대법원 2016.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13다56167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나) 파기자판(각하)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권 사건]
◇1.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저작물로 취급되는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결정 기준,
2. 위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3. 구 저작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송권과 대여권이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해 저작권의 종류로 도입된 경우 위 음반에도 해당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구 저작권법에 의한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원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그 전달자로서 원저작물의 저작자와 일반 공중 사이를 매개하여 이를 전달․유통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 비록 그 이후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저작인접권으로 인정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행위의 성격이나 원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반의 제작․유통을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성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저작권법이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하고 있었으므로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함에 있어서 ‘음(音)’의 표현에 창작적 기여를 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결정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과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음반의 저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법률상의 주체로서의 행위가 아닌 한 음반의 제작에 있어서 연주․가창 등의 실연이나 이에 대한 연출․지휘 등으로 사실적․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은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8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공표되었으므로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로 취급된다. 1987년 저작권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구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음반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로부터 30년간이 보호기간이다.
3. 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전송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18조의 2로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신설하였는데 위 개정법률이 신설된 전송권에 관하여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음반의 성격상 전송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위 개정법률에 따라 이 사건 음반에 관하여도 전송권이 인정된다. 또한 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대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어 1994. 7. 1. 시행된 저작권법은 제43조 제2항에서 판매용 음반에 관하여 저작권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대여권에 관한 경과조치)이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규정에 따라 위 대여권 규정은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이 사건 음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A가 이 사건 음반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고 제작된 음반의 판매를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A는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자인 반면,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대부분 작사․작곡․편곡하고, 그 음악의 연주나 가창 등으로 음반의 제작과정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A의 기획과 책임으로 제작된 이 사건 음반의 구체적인 녹음 과정에 있어서 사실적․기능적으로 기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음반에 관한 단독 내지 공동저작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A가 2008년 이후 사망한 이상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권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음반에 관한 대여권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법률상 대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그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위 대여권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한 사례
2014다20558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사건]
◇1. 하나원에 입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정신질환자인 경우, 하나원장이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소극), 2. 하나원장이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라고 믿고 정신질환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입원에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1.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은 그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의무자와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은 응급입원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은 입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입원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입원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등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하나원장이 북한이탈주민인 원고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상 보호의무자로 동의를 하여 원고를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안임
2014다23683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자동차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조작하던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운행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자신의 업무종사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그 타인이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운전을 위탁한 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이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이때 위 타인이 해당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행위를 실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운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크레인이 부착된 화물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반 및 하역 작업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인 甲과 그를 보조하는 乙이 평소 담당하던 업무였는데, 이 사건 당시는 甲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이었으므로 乙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 하역 업무를 총괄하면서 크레인 등 특수장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차량 전체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던 중, 전기배선공인 망인이 자신의 업무종사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 하역작업을 돕다가 크레인을 조작하여 망인 자신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의 크레인 작동에 능숙하지 않은 망인이 이를 조작하는 것을 묵인한 채 이 사건 차량 적재함 위에서 하역 작업에 관여하여 망인의 작동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乙이 여전히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의 지위에 있고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전기배선공으로서의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도 받지 않고 乙의 화물 하역 업무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타인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5다13690 대여금 (카) 파기환송(일부)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사건]
◇신설회사의 설립이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기존회사에 대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 회사(신설회사)는 기존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기존회사와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기존회사의 주요 자산 등이 대가의 지급 없이 피고 회사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의 채무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회사와 피고 회사는 동일한 실질 경영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실질 경영자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 사 |
2012도14516 사기 (자) 파기환송(일부)
[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
◇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 그 범의 및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은 물론 그 자금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그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특 별 |
2014두1113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상고기각
[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과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지만(제2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제4항).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참조).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4호 본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되, 그 단서에서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참조),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그 입법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5두3911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 거부 사건]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16조 제2항의 세무사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이 세무사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나아가 영리법인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그 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할 경우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와 함께 변호사로서의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구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015두5925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제외사유]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고들은 영업권 등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 가액을 평가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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