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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마795 국회법 사건

산물소리 2016. 5. 27. 17:11


2014헌마795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법률안의 심의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제86조 제2항과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및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위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제106조의2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86조 제2항 및 제106조의2 제6항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다수결의 원칙 및 의회주의에 위배되고, 국민주권주의 및 선거에 의해 국회에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다음과 같고, 이를 합쳐서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
국회법(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북한주민 등에 대한 인권유린의 증거조사 및 기록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들이 의회주의 및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주권주의 및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