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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1. 자 주요결정 요지

산물소리 2016. 6. 27. 16:30

대법원 2016. 6. 2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65082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 파기환송

[포괄적 금지명령 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에 대한 집행취소를 신청한 사건]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적극)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 회생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참조).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나,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대항요건의 구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채무자의 재산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결국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음. 그 후 상대방이 집행법원에 위 채권양도약정에 기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집행법원이 이를 집행하자, 신청인이 위 가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집행취소(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집행법원이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