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6. 6. 27. 17:23

대법원 2016. 6.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66287 손해배상()() 파기환송(일부)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을 상대로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

1.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2.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한 경우 사용검사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9조 제1항은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분양보증인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져야 하고,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때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게 된다. 이와 같이 분양이행을 한 집합건물의 주택분양보증인은 비록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분양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택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등기 등 분양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게 되므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건축공사를 완료할 능력을 상실하여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상 건물을 건축하였다거나 그 분양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로 건축공사를 맡는 주택분양보증인으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안전하고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집합건물이 부실하게 건축된 경우 수분양자와 그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구분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분양보증인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분양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한 경우에는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의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집합건물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에 발생한 하자뿐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도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108234 판결 등 참조). 이는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이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주택분양보증인이 해당 집합건물에 관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까지 하였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하였더라도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 분양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지만,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상사채권으로서 10년이 아니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416500 분담금연체이자반환 () 파기환송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반환청구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때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이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 중 변경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552190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 파기환송

[합병무효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합병무효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 합병에 의한 집행당사자의 승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31, 32), 이와 같은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채무자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5), 이때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111630 판결 참조).

따라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법원은 증거관계를 살펴 과연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의 사실관계를 심리한 후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오히려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위와 같은 합병사실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에 대한 공시를 위한 합병무효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A회사가 원고에 흡수합병되었으나 그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직권 촉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이에 기존 공정증서에 기한 A회사의 채권자인 피고가 합병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원고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의 소를 제기한 사안.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법적인 승계사실의 존부만을 심리하여야 하므로 합병무효 확정판결의 대세효에 따라 집행당사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합병무효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아서 원고는 상법 제37조에 따라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555397 손해배상() () 파기환송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고의 책임 제한비율 산정의 한계, 2.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 채권의 청구 가부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가 의료행위의 과오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1696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 등으로 당해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2.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28939 판결 참조).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나 체질적 소인 등 피해자 측의 어떠한 기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2/3로 제한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한 경위, 호흡부전이 발생한 이후 피고가 취한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과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만한 적절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피고가 그러한 방법을 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려면 그러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더욱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206369 수로철거등 () 파기환송(일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등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154조 제1), 그에 관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157), 그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수용사용 등 이외의 사유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때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156조 본문). 또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준용하는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등을 승계한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4조 제2,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

한편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173)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농지개량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사업시행 도중에 그 지역 내 토지 권리관계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토지 사용 승낙 등으로 인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한 것으로서, 거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공법상의 권리의무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4360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바가 없다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서는,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원고의 전 소유자들 중 이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는 있지만, 그로써 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 마쳐졌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가 거기에 구거 및 암거를 설치하여 해당 부분의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피고에게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공사용지로 매도함으로써 그 지상에 구거 설치 및 그 설치관리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 사용 등을 승낙하였고, 이 사건 제2, 3토지는 이 피고에게 그 지중에 암거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토지 사용 등에 관한 승낙을 받았는데, 원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에 따라 피고와 사이의 권리의무 및 피고와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한 피고의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그 사용이익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안에서, 원심이 위와 같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한 바도 없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 사

20163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상고기각

[지방공사의 택지매각사업과 관련한 뇌물약속 등 사건]

형법상 뇌물약속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기 위한 뇌물의 가액 인정기준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뇌물약속죄 또는 부정처사후 뇌물약속죄를 범한 데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뇌물의 가액은 산정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지방공사의 택지매각사업을 총괄하면서 자격 없는 회사를 예약당사자의 지위인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회사 대표이사와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회사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실 운영비 중 36,000만 원, 회사가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중 8억 원, 회사 지분 35%을 받기로 약속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약속한 뇌물의 대상은 회사가 지방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약속 당시 그러한 전제가 충족될 수 있을지가 미정인데다 그러한 전제가 성립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약속한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회사의 지분가치를 산정할 증거도 없어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적어도 116,000만 원이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액수 미상의 형법상 뇌물약속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임

 

특 별

20141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홈쇼핑 할인쿠폰 사건]

상품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할인쿠폰에 의해 할인을 받고, 홈쇼핑업체가 판매업체인 원고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할인액만큼 깎아 주었을 때, 위 금액이 판매업체인 원고가 상품구매자에 대하여 한 상품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매업체인 원고가 상품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구매자가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할인쿠폰을 사용하면 원고가 그 할인쿠폰 상당액만큼 상품 판매가격을 깎아 주고 이에 연동하여 홈쇼핑업체가 원고로부터 받을 판매수수료도 같은 금액만큼 깎아 준 사안에서, 판매업체가 상품구매자에게 할인해 준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원고가 상품구매자에 대하여 한 상품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4298, 304, 311(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오픈 마켓 할인쿠폰 사건]

구매회원이 오픈 마켓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서 오픈 마켓을 운영하는 원고가 발행한 할인쿠폰 등에 의해 할인을 받고, 원고가 판매회원에게서 받을 서비스 이용료를 위 할인액만큼 깎아 주었을 때, 위 금액이 원고가 판매회원에 대하여 한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19615 판결 참조).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15816 판결 등 참조).

오픈 마켓인 G마켓을 운영하는 원고가 구매회원이 G마켓을 통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서 원고가 발행한 할인쿠폰 등을 사용하여 할인을 받은 만큼 판매회원에게서 받을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해 준 사안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공제는 원고가 판매회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이고 그 공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판매회원에 대하여 한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53645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위 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된 기간을 도과하여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