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증발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도록「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303호, 2016. 7.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 전자사증 발급 대상자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감경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2로 늘리고, 온라인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및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취업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국 시 작성하는 입국신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입국용과 그 외의 지역 입국용으로 구분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입국용 입국신고서에 체류기간,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의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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