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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0569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점 사건

산물소리 2016. 7. 12. 09:31

2013다70569 토지사용료 (마) 상고기각

◇1.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구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환등록 시점)◇

☞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이 2000. 10. 9.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후 2012. 8. 24.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위 등록전환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후인 2003. 2. 7. 이 사건 건물 지층 비01호와 비02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합계 8/28지분과 그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합계 16/56 지분을 임의경매에서 취득하여 지분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6/56 지분은 이 사건 건물 지층 비01호와 비02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그럼에도 甲이 피고 소유 토지지분에 국한하여 2009. 3.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효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원고의 지분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70569 토지사용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황길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나931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
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
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
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
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위 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 중구 (주
소 생략) 대 2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경
사 및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8가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
다)의 건축주들은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각 특정 부분으로 나누어 구분소유적
공유를 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은 2000. 10. 9.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집합건축
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되었으며, 그 후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쳤으므로, 늦
어도 위 전환등록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 소유자들의 구분행위가 있었
다고 보아, 신축 당시부터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던 이 사건 건물의 각
특정 부분에 관하여 위 전환등록 무렵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분행위 및 구분소유권의 성립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주장 중 선정자 3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순차로 취득한 시점이 구분소유권 성립 이후라고 하더라도
선정자 3과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
다) 제20조 제3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으로 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선정자 3과 원고의 위 지분 취득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선정자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