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12다65973 기타(금전) (차) 파기환송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규정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판단기준◇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2항에서와 같이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인들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것이 위약벌 약정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15 판결 등 참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산업은행과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 3,150여억 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주식 매매가 결렬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위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의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위약벌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이행보증금 몰취를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초 본입찰안내서에 첨부된 양해각서 초안에는 대상회사에 대한 확인실사 및 가격조정 완료 후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양해각서의 협의 과정에서 피고 산업은행의 요구로 갑자기 이 사건 양해각서 제7조 제4항에 확인실사 실시와 상관없이 2008. 12. 29.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거래구조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은 확인실사 없이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위험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러한 계약체결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에 덧붙여 종전의 거래조건을 전제로 하였던 이행보증금 몰취 약정까지 그대로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명시적인 문언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원고 측은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실사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3,150여억 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2013다82944(본소), 82951(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부당이득금반환등(반소) (다) 파기환송
[대한민국과 방위산업체간의 방산물자 계약시 적용되는 물품제조ㆍ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방위사업청이 일반물자나 방산물자 등의 구매계약에 편입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태별로 정해둔 계약특수조건 중「물품제조ㆍ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2008. 2. 18.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물품제조ㆍ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방산)」(2008. 2. 18.자 위 지침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6조 제1항, 제2항[= 「물품제조ㆍ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및 방산)」(2008. 2. 18.자 위 지침으로 개정되고 2012. 6. 25.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30조 제1항, 제2항,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특수조건을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함]의 해석 및 적용범위, 2.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제23조 등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3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의 판단기준, 4.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과 제2항의 가산금의 법적 성질(= 위약벌)◇
1.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등의 규정 방식과 내용 구성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제1항은 정부와 방산물자 등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격산정 요소에 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계약 체결 이후에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제1항 본문), 나아가 당초의 원가계산자료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제1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부당이득금’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방산물자 등에 관한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정당한 원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만약 그 요구에 불응하여 정당한 원가계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나름의 기준과 방법에 의한 원가검증을 통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의 취지이다. 따라서 위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역시 그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제2항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산정 방식 등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면 적정한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산정 방식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계약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조항이 개산(槪算)계약에서의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산정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 2항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를 전제하지 않고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방산물자는 일반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고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 역시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므로, 대한민국으로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원가계산자료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그 부당성을 시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제23조 등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3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근거가 되는 방위사업법 제58조의 내용은 1998. 12. 31. 신설된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의2 제1항에서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인데, 1998. 12. 31. 위 규정을 신설한 법률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부당이득금과 이자 이외에 범칙금적 성격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방산물자를 적정한 가격에 계약함으로써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방위산업체의 허위의 자료 제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제재적 성격을 지닌 가산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 취지는 방위사업청 지침의 형태로 규정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과 제2항의 ‘부당이득금’은 그 자체로 계약상대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와 병행하여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인 방위산업체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 또는 가격 증빙자료 제출 또는 열람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제2항)라도 그것만으로 대한민국에 발생한 손해 자체의 내용과 범위가 제1항 본문이나 제2항의 ‘부당이득금’과 크게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에 더하여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가산금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게 되면 순수 손해액인 부당이득금에다 가산금까지 이중의 배상을 하는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규정된 가산금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 규정된 부당이득금의 환수로도 전보되지 않는 어떤 다른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체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규정된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이 제재적 성격을 지닌 가산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로 하여금 정당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1) 원심은 방위산업체인 원고가 계약체결 전에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이 확정계약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2)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가산금이 위약벌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피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와 가산금 청구가 모두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50%로 제한하였으나, 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가산금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 가산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피고의 가산금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상 가산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위약벌 약정에 의한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는 그 판단 방법이 전혀 다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의 가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➁ 나아가 원심은 가산금의 성격을 위와 같이 봄으로써 피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뿐만 아니라 가산금 청구도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청구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50%로 제한하였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피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책임비율을 산정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한 사례
2014다82385 손해배상 (카) 상고기각
[저작물 무단이용 부당이득반환 사건]
◇저작물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3D TV 홍보용으로 원고의 3D 입체영상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위 영상물의 이용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위 영상물을 이용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그 산정기준을 설시하면서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5다71856(본소), 71863(반소) 추심금등,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후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담보권설정 통지 도달 이후에 한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이러한 경우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의 변제수령을 추인하고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 제35조는 제1항에서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에서야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양수인만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양수인에게 유효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이로써 채권담보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된다. 다만, 채권양수인은 채권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로서, 채권담보권자의 우선변제적 지위를 침해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되므로,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늦게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채권양수인에게 우선하는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까지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담보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에 채권자는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하고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음에도, 그 통지보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먼저 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담보권자가 무권한자인 채권양수인의 변제수령을 추인하였다면, 이러한 추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게 되는 한편,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담보권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담보등기가 마쳐진 후 채권양수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고 그 후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 도달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는 그 이후에 한 피고에 대한 변제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었으나, 원고가 제1심에서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무권한자인 피고의 변제수령을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추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게 되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5다217713 보증금 (카) 파기환송(일부)
[하수급인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에 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인해 면책되는 ‘증가된 채무’의 의미◇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이하 ‘약관’)이 보증채권자(하수급인)로 하여금 피고(건설공제조합)에게 약관 제7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취지는,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발생 원인이 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보증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거나 보증책임이 부당히 확대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피고 스스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증채권자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증책임이 면책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보증의 범위가 하도급공사계약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보증책임’까지도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약관 제7조 제3항이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한 것은 보증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증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보증채무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채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보증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발생일 이후 발생한 보증채무를 면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원고(하수급인)가 하도급인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건설공제조합)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는 ① 원고가 하도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관상의 통지의무 발생 사유(지급기일의 연장 등)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의 통지의무 해태 이후 발생한 하도급대금은 약관 제7조 제3항이 정한 ‘보증채권자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②의 점과 관련하여, 원고의 통지의무 해태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에 관한 피고의 보증채무도 '보증의 범위가 하도급계약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원래의 보증책임'에 해당할 뿐, 이것이 원고의 통지의무 해태로 인하여 피고가 보증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약관 제7조 제3항에 정한 ‘증가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면책을 부정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원고 전부 승소 취지)한 사안임
형 사 |
2013도8382 관세법위반 (다) 파기환송(일부)
[수입신고의 항목인 ‘가격’이 과세가격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운임 및 이를 포함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피고인이 관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물품의 가격’의 의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조항의 표시는 이 법에 의하고,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1조 제1항). 이 신고는 그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 제1조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즉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뿐 아니라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구입가격’이라고 한다)을 의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ㆍ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수입신고 외에 납세신고(법 제38조)를 하여야 하는데,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관세법 시행령 제32조), 납세신고와 수입신고는 하나의 서면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납세신고는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 더구나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허위신고죄로서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납세신고를 위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그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수입신고 사항인지 납세신고 사항인지는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다면, 그 과세가격의 결정에 가산ㆍ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데, 중국산 생강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가격 정밀심사 및 수리 전 반출시의 담보제공절차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 등을 피하기 위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에 구입가격은 사실대로 기재하면서도 운임은 실제와 달리 높게 기재하여 그 결과 운임이 반영되는 과세가격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관세법상 수입신고에 있어서의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세법상 수입신고에 있어서 물품의 ‘가격’은 운임 등의 요소가 고려된 ‘과세가격’이 아니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인 ‘구입가격’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과세가격으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 사안임
2016도2081 사문서부정행사 (바) 상고기각
[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이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1. 다른 고소사건에 제출할 목적으로 고소위임장에 첨부된 진정한 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고소위임장과 함께 그대로 복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복사한 위임장에 첨부된 경유증표 사본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명의자의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2.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대량의 저작권법위반의 형사고소사건을 위임받은 후 네이버 아이디(ID) 불상의 피고소인 수십 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수십 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도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수십 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하여 통상 수사관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고소위임장에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와 같이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검찰청 수사과에 접수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고소위임장에 함께 복사되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는 그 원본이 첨부된 고소위임장을 그대로 컬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그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
2014두435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음으로 인한 면제사유 등을 들어 증여세부과처분을 다투는 사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의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은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는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4두4524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범위 관련 사건]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부분,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없이 납부한 부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그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천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이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소외 법인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자기 부담으로 23억원 상당을 납부하고,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한 후 1,700만원 상당의 차액을 추가 납부한 사안에서, 원천납세의무자는 추가 신고의 대상이 되었지만 본인이 납부하지 않은 부분,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자기 부담으로 납부한 23억원 부분도 1,700만원과 함께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다만 경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23억원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고, 원천납세의무자는 본인이 납부한 1,700만원 상당에 한해서만 환급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사안
2014두47426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사업주가 기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자신에서 하청 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였는데, 위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은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당시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상으로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②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 점, ③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에 의하면,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고, 만약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징수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과 같은 내용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내용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아니한다.
2015두4167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구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담액 산정의 기초요소의 적정성 등을 다투는 사건]
◇원심이 구 국토계획법(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부분적․개별적 위법사유가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위법사유를 시정하고 적정하게 재처분을 하라는 취지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그에 기초한 부담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 것이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적극)◇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변경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되(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참조), ①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및 처분 상대방의 관여 정도, ② 위법 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③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해당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 ④ 해당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⑤ 행정청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 상태의 해소 및 처분 상대방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⑥ 해당 처분 이후 처분청이 위법 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처분 상대방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이 구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부분적․개별적 위법사유가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위법사유를 시정하고 적정하게 재처분을 하라는 취지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그에 기초한 부담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①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볼 수 있는 하자는 부분적․개별적인 하자에 불과하고 그것이 전체 부담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부담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부분적․개별적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초로 부담금을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 등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부분적 하자를 이유로 전부 취소하게 되면, 후발업체들이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이미 시공하여 기부채납을 마친 직접설치 부분까지도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피고로서는 그와 같이 기부채납된 부분의 설치비용 상당액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한편, 그로 인하여 후발업체들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던 정당한 부담까지도 면하고, 거기에서 나아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수분양자 등 최종 소비자들로서는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후발업체들이 위 계획에 따라 부담하게 된 기반시설부담금이 반영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등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전부 취소될 경우 수분양자 등 최종 소비자들이 후발업체들을 상대로 분양대금에 전가된 기반시설부담금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비용 내지 부당이득 정산에 관하여 복잡한 분쟁 상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등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기초로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에 대한 공중이나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기반시설부담계획은 확정적인 사업계획을 전제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후발업체들 사이의 협약에서도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당시의 경미한 하자나 사후적 사정변경은 사업완료 후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변경하여 후발업체들 사이에서 최종 정산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일부 위법한 부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가 그 부분을 시정하여 변경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후발업체들 사이에서 사후정산을 함으로써 금전적 전보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부분적 위법사유를 이유로 그 전부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파기환송한 사안임
2015두46598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차) 상고기각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 및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그 기간 중 행정청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를 제공하지 않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그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 이행강제금 외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결정 등 참조). 그리고 구 건축법 제80조 제1, 4항에 의하면 그 문언상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별로 2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매 1회 부과시마다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1회분 상당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 다시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이하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라 한다)를 준 후 비로소 다음 1회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건축주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그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2006년경 원고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2008년 - 2010년 기간 중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2011년경 비로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를 제공한 후 2008년 - 2011년의 4년분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사안에서, 2011년 기준 1회분 이행강제금 외에 2008-2010년분 이행강제금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5두4884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된 사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기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처)가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 체류 중인 같은 국적의 배우자 간병을 목적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원고의 남편은 대한민국에서 업무상 재해로 왼쪽 팔 일부를 잃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겪기까지 하였고, 재발성 우울병 장애의 특징상 재발․악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의 적법한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 중 동거하면서 장해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정서적으로나마 극복․완화할 방법을 부부로서 함께 모색할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은 그에 의해 얻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5후1348 거절결정(상) (카) 파기환송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취소를 구하는 사건]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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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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