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7>인력경비용역업체인 A법인은 2005. 1. 1. 의류제조업체 B법인과 B 소유 창고에 대하여 2006. 1. 1.까지 방범 및 방재업무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의 전(前)종업원 甲은 2005. 5. 1. 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창고에 침입하여 의류제품 등 합계 1억 원 어치를 절취하여 갔다. 그 후 甲은 절도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았다.
1. A와 甲이 각각 B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책임의 법적 성격 및 양 책임 간의 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10점)
3. 만일 B가 자신의 전종업원이라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 경우 B가 A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액수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B는 과실이 없음). (10점)
4. 위 3.의 경우 A와 甲의 고의ㆍ과실, 위법성의 정도, 인과관계 등을 고려한 부담부분이A 30% : 甲 70%라고 할 때 A가 8천만 원을 B에게 배상한경우 甲에게 구상할 수 있는액수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B는 과실이 없음). (15점)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구상금][공2006.3.1.(245),329]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존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상대적 효력)
【판결요지】
[1]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1항 [2] 민법 제4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공1999상, 61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공2002하, 2482)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공1993하, 187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공1997하, 345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공1998상, 25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경비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들의 절도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들에게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부진정연대관계로 공동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원고의 부담 부분을 20%, 피고의 부담 부분을 80%로 정함이 상당하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민법 제419조에 관한 법령 적용 등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