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民法

대법원 97다40100 판결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산물소리 2016. 7. 14. 10:56

<法18>X토지는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甲은 乙, 丙과 함께 1991. 4. 1. X토지의 실질상 소유자 겸 A의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A의 삼촌 B와 X토지를 공동매수(甲, 乙, 丙의 지분은 각 1/3)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甲이 X토지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3. 위 사안에서 만약 A가 2012. 3. 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 C가 2012. 4. 10. X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C를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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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85]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토지 매도 후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3] 민법 제193조, 제199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 87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공1996하, 213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공1996하, 314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공1997하, 20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34.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4. 12. 22. 피고의 부친인 소외 망 김00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김00이 1968. 2. 10. 사망함으로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3. 12.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김00는 이 사건 토지를 1928년경부터 점유하다가 1945. 12. 31.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점유 개시일인 1945.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1965.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나아가서 원고의 망부인 김00가 피고의 망부인 김00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위 김00 및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28. 2. 22. 원고의 망부인 김00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34.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로부터 피고의 망부인 김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참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선대인 김00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선대인 김00에게 1934. 12. 2. 매도하였다고 추정되며, 한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6468, 26475 판결,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00의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는 토지를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였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