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를 발견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3884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명기구의 설치장소 및 종류, 위반 내용 등이 포함된 해당 시ㆍ군ㆍ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을 반기마다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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