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환자안전 관련 기준 및 체계가 미비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등의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보건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공유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6조).
마.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및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
'最新 法令2 > 최신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 | 2016.08.15 |
---|---|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 2016.7.29.] (0) | 2016.07.28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시행 2016.7.28.] (0) | 2016.07.27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1.28.] ( 약칭: 소방시설법 ) (0) | 2016.07.2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0) | 2016.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