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8.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14다5333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사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가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그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한다면 양수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그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그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편,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프로그램(A)을 개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B)을 개발한 후 피고 1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 1이 이 사건 프로그램(B)을 개작하여 별도의 프로그램(C)을 제작한 후 다른 피고들에게 판매한 사안에서, 비록 위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B)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피고 1에게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그 원저작물(A)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프로그램(B)의 저작재산권이 피고 1에게 양도됨에 따라 그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이 이 사건 프로그램(B)의 작동환경을 전환하여 개작하는 경우(C)에 대하여도 원저작물(A)의 이용에 관한 원고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4다235080 부당이득금반환 (카) 파기환송(일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이 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정보처리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과 제3자 제공(제17조)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것과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누어 달리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그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동의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거니와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의미한 동의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다른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사후통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가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원고(위 대학의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원고의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공립대학교 교수로서의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직업적 정보라서, 피고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피고의 행위를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영리목적 개인정보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다21876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주채무자에 대한 변제기 연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그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그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채무자인 A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원고의 회생채권 488,403,030원(원금 478,829,660원과 개시 전 이자 9,573,370원) 중 출자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310,816,743원(원금 304,724,308원과 개시 전 이자 6,092,435원)에 대하여 제5차년도(2019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까지 6회에 걸쳐 해당 연도 12월 30일에 각 51,802,790원씩을 분할 변제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규정에 따라 A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채무도 310,816,743원으로 줄어들고 나아가 그 변제기도 주채무와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말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연장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2016다22299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차) 상고기각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요건과 관련하여 감사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결의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수가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법 제409조는 제1항에서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371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이라 한다)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제2항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는 3% 초과 주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3% 초과 주식은 위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피고회사가 발행한 총 1,000주를 원고가 340주(34%), 甲이 330주(33%), 乙이 330주(33%)씩 보유하고 있고, 원고, 甲, 乙이 참석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甲과 乙의 찬성으로 丙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원고, 甲, 乙은 감사 선임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의 3%(30주)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는 90주인데, 위 90주 중 丙의 감사 선임에 찬성한 주식 수는 甲과 乙의 각 30주 합계 60주로서, 결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인 90분의 60주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위 결의는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특 별 |
2015두4857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한 사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직무수행 내지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에 속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와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단순 병합 형태로 청구하였을 경우, 판단의 방법(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보아 그 순서에 따라 판단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참조).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이의 원인이 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병합의 형태가 단순 병합인지 주위적․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와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단순 병합 형태로 청구하였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보아 그 순서에 따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의 병합 형태를 단순 병합으로 보고 서로 양립불가능한 두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병합의 성질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고가 2012. 4. 2. 공군에 입대한 후 축구경기나 군가경연대회 관련 안무연습 중 좌측 인대가 늘어나고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와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수술 후 상태를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경기나 군가경연대회 관련 안무연습’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비추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에 수행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외상이나 외부 자극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원고 주장의 ‘축구경기나 군가경연대회 관련 안무연습’으로 인한 이 사건 상이는 위 법률 조항 및 위 시행령 [별표 1]에 비추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서로 양립불가능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관계에 있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의 두 청구를 단순 병합의 행태로 보아 모두 인용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병합의 성질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5두51132 유가보조금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의 근거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 제1항 제1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과 관련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구 화물자동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없거나 또는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이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유가보조금제도와 무관한 사유를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정하였다면, 이는 구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운송사업자등의 화물자동차 운행이 구 화물자동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운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개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운송사업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유가보조금제도와 무관한 사정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제외사유로 정한 것으로서, 구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14. 6. 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6호) 제28조 제1항 제12호(“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근거로 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위 규정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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