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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의상자 가점 대상별 적용비율

산물소리 2016. 10. 5. 18:28

 

 [별표 6의6] 가점 대상별 적용비율(제60조의 2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법원공무원규칙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의3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1.0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같은 표의 가산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속기직렬 및 전산직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0.>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3.12.10., 2015.11.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가산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단,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

④ 제3항에 따른 가점 대상별 적용비율은 별표 6의6과 같다.  <신설 2015.11.27.>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3.12.10., 2015.11.27.>

⑥ 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1.27.>

⑦ 제3항에 의한 가산대상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의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27.>

⑧ 제3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27.>

⑨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해당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5.11.27.>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상자증서 및 의사상자증

[본조신설 19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