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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산물소리 2016. 10. 5. 18:38

 

 [별표 9]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85조제1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법원공무원규칙[시행 2016.10.4.]

제85조(특별휴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인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9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 2016.2.1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16.2.19.>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996.1.20., 2000.2.26., 2005.6.28.>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6.27.>

⑤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2.26., 2013.6.27.>

⑥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게 하기 위하여 제81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 2005.6.28., 2013.6.27.>

⑦ 삭제  <2005.6.28.>

⑧ 삭제  <2005.6.28.>

⑨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1997.3.28., 2016.2.19.>

⑩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9.11.4., 2010.7.30., 2014.9.1.>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7.30.>

⑫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