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 및 입원진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제도를 도입하며, 감염병의 유행 시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대상, 제공 기관 및 제공 절차 등을 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조사ㆍ분석ㆍ공개를 위한 내용ㆍ방법 등을 정하며, 감염병 유행에 따른 정보 제공 및 교육의 내용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보존대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의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ㆍ기관 및 절차(안 제1조의4 및 제1조의5 신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또는 환자의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등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로 하고, 병원ㆍ치과병원ㆍ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규정함.
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를 받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처방전의 기재 사항 확대(안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를 각각 처방전에 기재하도록 그 기재 범위를 확대함.
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ㆍ분석 및 공개 (안 제42조의3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조사ㆍ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또는 의견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함.
라.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43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안 별표 8의3 신설)
1) 2017년 3월 31일까지는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는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2018년 10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에 각각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함.
2)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ㆍ간호사 및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배치기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의 병원의 병상 수에 따라 각각 규정함.
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안 제46조의2 신설)
1)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염병의 내용 및 성격,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 감염병의 관리, 보건의료인 등의 보고ㆍ신고ㆍ협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매뉴얼ㆍ게시물 등의 작성ㆍ비치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3)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에 관한 주의ㆍ경계 또는 심각의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회 이상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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