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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6. 10. 6. 17:57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 및 입원진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제도를 도입하며, 감염병의 유행 시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대상, 제공 기관 및 제공 절차 등을 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조사ㆍ분석ㆍ공개를 위한 내용ㆍ방법 등을 정하며, 감염병 유행에 따른 정보 제공 및 교육의 내용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보존대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의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ㆍ기관 및 절차(안 제1조의4 및 제1조의5 신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또는 환자의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등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로 하고, 병원ㆍ치과병원ㆍ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규정함.
    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를 받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처방전의 기재 사항 확대(안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를 각각 처방전에 기재하도록 그 기재 범위를 확대함.

  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ㆍ분석 및 공개 (안 제42조의3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조사ㆍ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또는 의견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함.

  라.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43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안 별표 8의3 신설)
    1) 2017년 3월 31일까지는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는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2018년 10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에 각각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함.
    2)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ㆍ간호사 및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배치기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의 병원의 병상 수에 따라 각각 규정함.

  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안 제46조의2 신설)
    1)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염병의 내용 및 성격,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 감염병의 관리, 보건의료인 등의 보고ㆍ신고ㆍ협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매뉴얼ㆍ게시물 등의 작성ㆍ비치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3)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에 관한 주의ㆍ경계 또는 심각의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회 이상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6.] [보건복지부령 제442호, 2016.10.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6.]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6.10.6.>]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제1조의2에서 이동  <2016.10.6.>]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본조신설 2016.10.6.]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관리의 특성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0.6.]

              제2조(시험과목·시험방법 등)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2., 2016.10.6.>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조산(助産)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2.>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수습생 모집계획서 및 수습계획서와 수습과정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월별 분만 실적을 적은 서류

                ③ 수습생의 정원은 제2항제2호의 월별 분만 실적에 따라 산출된 월평균 분만 건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수습의료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분만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연간 분만 실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습의료기관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습생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4조(면허증 발급)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9.5., 2009.4.29., 2010.3.19.>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치과의학사·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치과의학사·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과 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조산수습과정 이수증명서

                  라. 법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면허증 사본

                  마. 법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바.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 사본

                  2.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면허증 발급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9.>

                  ③ 제2항에 따른 면허증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9.4.29.>

                  ④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등(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면 합격자 발표를 한 후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4. 국적(외국인만 해당한다)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따른다.

                    ② 의료인은 제1항의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이나 면허증의 기재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이나 면허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 정정(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면허증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면허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면허증 재발급) ① 의료인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신청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7조(수수료 등) ①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 2천원

                        2. 면허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 2천원

                        3. 등록증명 수수료 :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10.3.19.>

                        ④ 제1항의 수수료는 면허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0.3.1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5.1.2.>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사망진단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 2015.12.23.>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 2015.12.23., 2016.10.6.>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일 : 2016.11.7] 제12조제1항제8호, 제12조제1항제9호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 사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내주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에는 내·외용의 구분, 용법, 용량, 교부 연월일, 환자의 성명,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삭제  <2013.10.4.>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②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0.4.>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6.10.6.>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6.]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6.10.6.>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6.]
                                          [시행일 : 2016.11.7] 제15조제1항제6호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3.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

                                            4.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5.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과 관련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6.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가.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나. 잠금장치

                                            7.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제1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저장장비 또는 제3호에 따른 백업저장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동작 여부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장비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감시 장비

                                            라. 재해예방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6.2.5.]

                                              제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0.12.13.]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7.]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2.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3.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 삭제  <2016.6.23.>

                                                          제19조의4 삭제  <2016.6.23.>

                                                            제19조의5 삭제  <2016.6.23.>

                                                              제19조의6 삭제  <2016.6.23.>

                                                                제19조의7 삭제  <2016.6.23.>

                                                                  제19조의8 삭제  <2016.6.23.>

                                                                    제19조의9 삭제  <2016.6.23.>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⑤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전공의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7.]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각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②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2.4.27.>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4조(가정간호) 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간호

                                                                              2.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3. 투약

                                                                              4. 주사

                                                                              5.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상담

                                                                              7.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②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

                                                                              ③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⑥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가정간호의 질 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9.>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2015.7.24., 2016.10.6.>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삭제  <2010.1.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5.2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5.29.>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5.7.24.>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전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5.2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改書)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5.5.29.>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2015.7.24., 2016.10.6.>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사본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삭제  <2010.1.29.>

                                                                                    ② 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5.29.>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④ 시·도지사는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5.29.>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5.7.24., 2016.10.6.>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5.29.>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5.5.29.>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5.12.23.>

                                                                                          ④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5.>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개설(변경)허가 및 폐업·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거나 허가 신청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조산원의 개설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낙서 및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②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에 따른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5.5.29.>

                                                                                                [전문개정 2010.1.29.]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0.3.19., 2013.3.23.>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 정신병환자는 정신병 입원실 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그 밖의 환자를 같은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6.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침구·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8.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

                                                                                                  9.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 것

                                                                                                  10.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은 환자,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방충, 방서(防鼠),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6.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9.>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정신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을 말한다)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9.>

                                                                                                        ③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④ 요양병원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 후송 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⑤ 요양병원 개설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5.5.29.>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9.>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3.>

                                                                                                        ④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5.12.23.>

                                                                                                        ⑤ 요양병원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 후송 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5.12.23.>

                                                                                                        ⑥ 요양병원 개설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5.5.29., 2015.12.23.>
                                                                                                        [시행일 : 2016.12.24] 제36조


                                                                                                          제37조 삭제  <2015.1.2.>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0.3.19., 2015.5.29.>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7.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39조(급식관리) 법 제36조에 따라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9., 2011.2.10., 2012.4.27.>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나. 전화번호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7., 2015.5.29.>

                                                                                                                  1. 종합병원: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0.1.29.>

                                                                                                                  ③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5.29.>

                                                                                                                      [본조신설 2010.1.29.]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진료비용등"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 및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및 발급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또는 의견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공개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0.6.]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0.6.>

                                                                                                                          1.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3.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09.4.29., 2010.12.30., 2015.12.23., 2016.10.6.>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8.2.>

                                                                                                                          7. 삭제  <2012.8.2.>

                                                                                                                          8. 삭제  <2012.8.2.>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2.8.2., 2016.10.6.>

                                                                                                                          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2.8.2.]

                                                                                                                            제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8.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2.8.2.>

                                                                                                                            1. 감염관리실장

                                                                                                                            2. 진료부서의 장

                                                                                                                            3. 간호부서의 장

                                                                                                                            4. 진단검사부서의 장

                                                                                                                            5. 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2.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3.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6.>

                                                                                                                                [전문개정 2012.8.2.]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6.10.6.>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6.>

                                                                                                                                [전문개정 2012.8.2.]
                                                                                                                                [시행일 : 2018.10.1] 제46조제1항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이라 한다) 예방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의 감염 원인, 감염 경로 및 감염 증상 등 감염병의 내용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에 대한 대응조치, 진료방법 및 예방방법 등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환자의 관리, 감염 물건의 처리, 감염 장소의 소독 및 감염병 보호장비 사용 등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고·신고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매뉴얼·게시물 또는 안내문 등의 작성·비치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의료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에 관한 주의·경계 또는 심각의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회 이상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과 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0.6.]

                                                                                                                                    제47조(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3. 광고 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疎明)할 수 있는 자료

                                                                                                                                    ②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재심의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 신청의 이유 및 취지

                                                                                                                                    ③ 심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1. 의료광고의 내용과 양

                                                                                                                                    2. 의료광고의 매체

                                                                                                                                    3. 그 밖에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 드는 비용

                                                                                                                                    ④ 신청인은 해당 심의기관에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9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1.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이를 갈음한다)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8. 설립 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 구할 수 있다.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①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再任)된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9.5., 2009.4.29.>

                                                                                                                                              1.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이력서(반명함판사진 첨부)

                                                                                                                                              3. 취임승낙서

                                                                                                                                              ② 삭제  <2008.9.5.>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의료법인은 매수(買受)·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부동산 재산 증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3.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①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 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관

                                                                                                                                                    2. 임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② 재산목록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영구 보존하고, 제6호의 서류는 10년 보존하며, 그 밖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을 감독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 관계되는 서류, 장부,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7조(해산신고) ①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1. 해산 연월일

                                                                                                                                                        2. 해산 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삭제  <2009.4.29.>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 의료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법인해산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59조 삭제  <2015.1.2.>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3.19., 2014.9.19.>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2의2.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산후조리업

                                                                                                                                                              4. 목욕장업

                                                                                                                                                              5.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7.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8.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가. 이용업 및 미용업

                                                                                                                                                              나. 안경 조제·판매업

                                                                                                                                                              다. 은행업

                                                                                                                                                              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에 제3항에 따라 변경한 사항을 적은 후 해당 의료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①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평가결과 등 인증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라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0.]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①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재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인증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인증신청

                                                                                                                                                                    2. 조사계획 수립

                                                                                                                                                                    3. 서면 및 현지조사 실시

                                                                                                                                                                    4. 평가결과 분석 및 인증등급 결정

                                                                                                                                                                    5. 이의신청 심의 및 처리결과 통보

                                                                                                                                                                    6.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확정 및 공표

                                                                                                                                                                    [전문개정 2011.2.10.]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절차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장에게 인증신청기간 1개월 전에 인증신청 대상 및 기간 등 조사계획을 수립·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요양병원의 장은 신청기간 내에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인증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2.10.]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3(인증비용의 승인) 법 제58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사수당, 여비 등 현지조사에 드는 직접비용

                                                                                                                                                                          2.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인증전담기관 운영에 드는 간접비용

                                                                                                                                                                          3. 그 밖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의 진단 및 기술 지원 등에 드는 컨설팅 비용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5(인증서 교부 및 재교부)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의료기관 인증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료기관 인증서(의료기관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개설자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인증서를 재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① 제58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58조의3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종별, 진료과목 등 일반현황

                                                                                                                                                                                  2. 인증등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3.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4. 그 밖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서의 반납) 법 제58조의9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9(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 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2. 간호인력의 고용 및 처우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3. 간호인력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홍보

                                                                                                                                                                                      4. 의료기관 및 간호대학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5.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0조의3제4항에 따른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0.6.]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2.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①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개정 2010.3.19.>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은 해당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 의료지도원은 의료지도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직무집행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의료지도원이 의료지도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의료지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 삭제  <2012.4.27.>

                                                                                                                                                                                                    제71조 삭제  <2012.4.27.>

                                                                                                                                                                                                      제72조 삭제  <2012.4.27.>

                                                                                                                                                                                                        제73조 삭제  <2015.1.2.>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3.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제75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한지(限地) 의료인이 그 허가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시·도로 변경하거나 2개 시·도 이상에 걸쳐있는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에 관한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19.>

                                                                                                                                                                                                            1. 의료취약지인 읍·면으로 한정하여 허가하되, 인구·교통, 그 밖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그 진료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2. 허가 대상은 변경 전의 허가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자로 한정한다. 다만, 허가지역에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의료인이 있거나 벽지(僻地), 오지(奧地) 또는 도서(島嶼)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지역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 희망지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면허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보고 등) ① 시·도지사가 한지의료인에 대하여 그 허가지역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면허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허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시·도지사는 한지 의료인별 허가지역 일람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①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한지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현재의 근무지 또는 최종 근무지의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0.3.19.>

                                                                                                                                                                                                                1. 한지 의료인 면허증

                                                                                                                                                                                                                2.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4.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 5장

                                                                                                                                                                                                                ② 삭제  <2008.9.5.>

                                                                                                                                                                                                                ③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3항의 접수증을 한지 의료인 면허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① 법률 제2533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갱신기간이 지난 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문의 또는 한지 의료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회의 확인을 받아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9.>

                                                                                                                                                                                                                  1. 구 면허증 또는 자격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2. 건강진단서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4. 갱신 지연사유서

                                                                                                                                                                                                                  5. 시민확인서 및 여권사본(외국인만 첨부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08.9.5.>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15.5.29.>

                                                                                                                                                                                                                      1. 제4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 2016년 1월 1일

                                                                                                                                                                                                                      1의2. 제16조의2 및 별표 2의3에 따른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4. 제29조에 따른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2014년 1월 1일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2014년 1월 1일

                                                                                                                                                                                                                      6. 제60조에 따른 부대사업: 2014년 1월 1일

                                                                                                                                                                                                                      7. 제75조에 따른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1. 제13조의2에 따른 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2015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라 외국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 2015년 1월 1일

                                                                                                                                                                                                                      4. 제19조의5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 2015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34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2015년 1월 1일

                                                                                                                                                                                                                      7. 제38조,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2015년 1월 1일

                                                                                                                                                                                                                      8. 제41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43조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범위: 2015년 1월 1일

                                                                                                                                                                                                                      10. 제4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1. 제51조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2. 제55조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 및 장부의 종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2 제2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