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 9. 23.자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제2호의 용어를 새로운 법률에 맞게 정비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동 재단"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 법인"으로 변경(제17조의2제2호)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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