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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시행 2016.10.4.]

산물소리 2016. 10. 5. 18:01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 9. 23.자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제2호의 용어를 새로운 법률에 맞게 정비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동 재단"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 법인"으로 변경(제17조의2제2호)
<법원행정처 제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16.10.4.] [대법원규칙 제2684호, 2016.10.4.,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② 삭제  <1990.8.21.>

    제2장 삭제  <1990.8.21.>

      제2조 삭제  <1990.8.21.>

        제3조 삭제  <1990.8.21.>

          제4조 삭제  <1990.8.21.>

            제5조 삭제  <1990.8.21.>

              제6조 삭제  <1990.8.21.>

                제7조 삭제  <1990.8.21.>

                  제8조 삭제  <1990.8.21.>

                    제9조 삭제  <1990.8.21.>

                      제10조 삭제  <1990.8.21.>

                        제11조 삭제  <1990.8.21.>

                          제12조 삭제  <1990.8.21.>

                            제13조 삭제  <1990.8.21.>

                              제14조 삭제  <1990.8.21.>

                                제15조 삭제  <1990.8.21.>

                                  제16조 삭제  <1990.8.21.>

                                  제3장 삭제  <1990.8.21.>

                                    제17조 삭제  <1990.8.21.>

                                    제4장 독촉절차  <신설 2014.11.27.>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법 제20조의2 제1항 제19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4.>

                                      1. 법 제20조의2 제1항 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 법인이 운영하거나 지원ㆍ감독하는 신용대출사업자

                                      [본조신설 2014.11.27.]

                                      제5장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개정 2014.11.27.>

                                        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 ①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개정 2014.11.27.>

                                            제20조(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다음부터 "배상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제21조(배상신청인등의 확인)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여부와 배상신청인의 성명, 연령, 주거 및 직업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①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공판조서에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거조사)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사할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에 관련된 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③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규정된 증거 이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 및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6.14.>

                                                      제25조(즉시항고와 기록송부) ①피고인이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재항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재판 정본의 보관)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판결법원은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이 제1심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은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제1심판결법원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심판결법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형사공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본의 보존기간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규정된 [영구]로 한다.  <개정 2002.6.28., 2006.6.14.>

                                                          제27조(재판 정본의 교부)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법원 또는 소송기록을 보관한 상급심법원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교부한다.  <개정 2002.6.28., 2006.6.14.>

                                                          ②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한 법원이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교부한다.

                                                          제7장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개정 2014.11.27.>

                                                            제28조(화해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3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형사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4. 신청인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일 때는 그 취지

                                                            5. 신청인이 법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의 금전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람일 때는 그 취지

                                                            6.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

                                                            [본조신설 2006.6.14.]

                                                              제29조(공판기일에서의 절차)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6.14.]

                                                                제30조(공판조서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조서에는 그 신청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기일조서에는 합의가 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4. 출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

                                                                5.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

                                                                ③화해조서의 말미에는 법원사무관등과 재판장이 기명날인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화해조서의 정본을 화해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안에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14.]

                                                                  제31조(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법 제37조에 따른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기록과 구별하여 별책으로 편성한다.

                                                                  ②항소심에서 제1항의 화해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그 화해기록을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한다.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화해기록을 보관할 경우에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기록의 보존에 준한다.

                                                                  [본조신설 2006.6.14.]

                                                                    제32조(준용규정) 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편제3장(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제외한다)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