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34032 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재직기간 합산과 퇴직연금 제한에 관한 사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최종 퇴직 후에 받게 될 퇴직연금액 중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인지(적극)◇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4다23403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대웅
피고, 피상고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2인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0263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사람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재직기간을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고(제32조 제1항),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피고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
직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 등을 피고에게 반납하여야 하지만(제32조 제2항 본문), 재
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 교직원이 퇴직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사람이 공
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이체하여야
한다(제52조의2).
이러한 구 사학연금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구 사학연금법에서 재직기간 합산을 인
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하도록 규
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면
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구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게 되나, 그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과 사
립학교교직원연금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 3 -
퇴직연금 부분은 여전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7258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1980. 12. 22.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1. 12. 9. 면직되었는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1/2로 감액된 퇴직연
금을 받던 중 2006. 8. 1.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사실, 원고는 2007. 3.경 피고
에게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였고, 2011. 9. 2. 퇴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그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제한된
퇴직연금을 지급받던 중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퇴직한 경우, 재직기간이
합산되었더라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제한된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
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
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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