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교통물류실) ① 교통물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종합교통정책관ㆍ물류정책관 및 자동차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③ 교통물류실에 교통정책조정과ㆍ도시광역교통과ㆍ신교통개발과ㆍ대중교통과ㆍ물류정책과ㆍ물류시설정보과ㆍ물류산업과ㆍ자동차정책과ㆍ첨단자동차기술과ㆍ자동차운영보험과 및 교통안전복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16.5.11.>
④ 교통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5.12.30.>
1. 육상ㆍ항공 등 교통정책 및 계획의 종합ㆍ조정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집행실적 평가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운영 및 개선
4. 육상ㆍ항공 교통조사의 실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교통수요의 예측 및 교통산업서비스지수의 개발ㆍ관리
5. 육상ㆍ항공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의 종합ㆍ조정
6. 국가교통위원회의 운용
7. 교통시설특별회계제도,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개발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육상ㆍ항공 교통수단별 세제ㆍ원가의 분석과 교통운임ㆍ요금제도의 개선
9. 교통부문 주요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교통시설개발사업의 투자분석ㆍ평가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운영
1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산ㆍ학ㆍ연 등 협력
12.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 지정,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관련 통계 작성 및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13.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발 및 특별대책지역의 관리
14. 비동력 무탄소 교통대책의 수립,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비동력 무탄소 교통시설 관련 연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6. 경제운전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7. 국제교통장관회의ㆍ국제교통망 구축 등 양자간ㆍ다자간 국제교통협력에 관한 사항
18.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 수립 및 추진
19. 기후변화 및 에너지위기 대응 교통물류정책의 수립 및 시행
20.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의 수립ㆍ시행
21. 그 밖에 교통물류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2. 삭제 <2015.1.6.>
23. 삭제 <2015.1.6.>
24. 삭제 <2015.1.6.>
25. 삭제 <2015.1.6.>
26. 삭제 <2015.1.6.>
⑤ 도시광역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1. 도시교통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ㆍ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및 주차장법령의 운영 및 개선
3.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4. 도시철도기본계획의 확정,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5. 광역교통ㆍ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ㆍ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과 사후관리
7. 교통유발부담금ㆍ혼잡통행료ㆍ원격근무ㆍ직주근접(職住近接)ㆍ대중교통중심 개발사업 등 교통수요의 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 및 관련제도의 운용
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환승센터 구축 지원 및 제도 개선
10. 도시교통시설의 복합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1.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수도권교통본부 지도ㆍ감독 및 운영지원
13. 도시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14.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설 지정
1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도의 운용
16.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 반영 기준의 운영 및 개선
17.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업무
18. 간선 급행버스체계 구축 지원 및 제도개선
19.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계획수립ㆍ지원
20.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21. 주차장의 설치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
22.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3. 자전거 관련 교통체계 개선, 시설기준의 운영 및 정책 연구ㆍ발전
24.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및 주요 교통물류거점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25.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6. 삭제 <2015.1.6.>
27. 삭제 <2015.1.6.>
28. 삭제 <2015.1.6.>
⑥ 신교통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1.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3.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국가교통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4.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품질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업체ㆍ단체ㆍ협회의 육성 및 지원
6.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신교통시스템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운영
9. 신교통시스템의 개발, 보급,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0.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통행감축,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교통 분야 연구개발의 총괄조정
12. 국가 교통기술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3.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및 신교통기술의 지정ㆍ보호
14. 교통기술의 표준화 및 시범사업의 추진
15.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7. 택시의 수송력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
18.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19. 택시 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ㆍ육성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택시운송사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ㆍ개발
21. 자동차 대여사업제도 운영 및 개선
⑦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5.12.3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버스 준공영제 도입ㆍ지원 및 확대 추진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ㆍ도 협의사항에 대한 중재 및 조정
5. 시외ㆍ고속버스 운송사업제도 운영 및 개선
6. 시외ㆍ고속버스 운임ㆍ요율 조정
7. 간선 급행버스체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9.30.>
9. 삭제 <2013.9.30.>
10. 삭제 <2015.1.6.>
11.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제도 운영 및 개선
1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제도 운영 및 지원
13. 벽ㆍ오지 등에서의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4. 농어촌지역의 교통서비스 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행정지원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등에 관한 사항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자격 및 관리제도 운영 및 개선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ㆍ개발 및 단체지원
20.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대중교통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21. 대중교통육성법령의 운영 및 개선
22.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3. 대중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24. 대중교통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25. 대중교통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26. 대중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한 경영ㆍ서비스 평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⑧ 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철도ㆍ육상교통 및 항공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물류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3자 물류활성화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물류기업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물류관리사 등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촉진 및 정책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9. 물류현황조사(국가교통조사는 제외한다) 및 물류현황조사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물류체계개선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수립ㆍ운영 등 물류회계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 양자간, 다자간 국제물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한ㆍ중ㆍ일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⑨ 물류시설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개발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복합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물류 분야 민자유치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리
5. 복합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간 연계 및 배후 운영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6. 복합ㆍ연계수송망 구축 등 지속가능한 물류시설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물류시설ㆍ장비의 자동화에 관한 사항
8. 창고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물류정보화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항공ㆍ공항 및 내륙의 단위물류정보화와 무선인식(RFID) 등을 활용한 첨단물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2. 물류관련 전자문서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3. 물류 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4. 국가 물류표준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지능형ㆍ고효율 첨단물류장비ㆍ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16.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⑩ 물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정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송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화물운송시장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5. 화물 운임ㆍ요금제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6.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육상화물운송 분야 수송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ㆍ육성
10.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다단계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12.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ㆍ공동차고지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화물자동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화물행정전산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⑪ 자동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자동차 관리ㆍ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 연구 및 총괄ㆍ조정
2. 자동차 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업무
4. 자동차의 차종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육성
6. 주요 교역국과의 자동차 안전 및 관리정책 관련 양자협력
7. 자동차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합의사항 이행
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교통분과위원회 운영
9. 자동차 튜닝승인제도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및 부품 인증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사후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등록번호판 제도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제작결함조사ㆍ시정 및 이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⑫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자동차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성능ㆍ안전 및 운행인프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6. 개인형 이동수단 등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7.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확대 지원
9. 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부품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제정 및 운영
10.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 국제조화 연구
11.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기구(UN/ECE/WP.29) 대응 및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간 자동차안전기준 조화 기구(APEC/VSHG) 의장국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3. 자동차안전을 위한 정부ㆍ업계ㆍ학계 간 회의(ESV) 및 아시아 정부ㆍ업계 간 자동차안전에 관한 회의(G/I Meeting) 대응
14. 자동차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새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안전도평가(NCAP) 제도 운영
⑬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1.>
1. 자동차의 등록 및 저당권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자동차 등록 제도의 운영
3.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4. 이륜자동차 사용(변경) 신고ㆍ사용폐지제도 운영 및 개선
5. 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운영 및 개선
6. 온-오프라인 거래ㆍ알선 등록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
7. 중고자동차 매매ㆍ알선에 따른 소비자 피해근절에 관한 사항
8.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지도ㆍ감독
9. 자동차폐차업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폐자동차 부품 재활용대책 수립
11. 자동차관리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전산정보 이용승인 및 연계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관리사업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검사ㆍ자동차 내압용기검사 기준ㆍ방법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제도 운영
16. 자동차 종합검사 기준ㆍ방법 설정 및 개선ㆍ보완에 관한 제도 운영
17. 택시미터 검정기준ㆍ방법 등 검정제도 운영
18.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대상 및 기준ㆍ방법 등 제도 운영
19. 이륜자동차 관리사업ㆍ검사 제도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지정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손해배상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운영
23.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관리자, 정부보장사업자 및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24.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정리위원회 구성ㆍ운영
2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운영
26.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지도ㆍ감독
27.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외출ㆍ외박 관리 및 진료기록부 검사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운영
29.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제도 관리ㆍ운영
30. 자동차책임보험 표준약관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설치운영
32.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사업 체계 및 제도개선
33.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4. 재활시설 위탁운영자 지도ㆍ감독
35. 자동차 의무보험(공제)의 가입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관한 업무
36.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제제도 운영, 공제조합 인가 및 지도ㆍ감독
37. 운수사업자단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⑭ 교통안전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1.>
1. 교통안전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육상ㆍ해상ㆍ항공을 포함한다) 및 시행계획 등 교통안전대책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계획의 종합ㆍ조정
4. 교통안전점검ㆍ교통안전진단 및 특별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활용
5.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 및 사후관리
6. 자동차 운행기록의 분석ㆍ활용
7. 교통문화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결과 공표
8. 교통안전 분야 투자우선순위 책정, 투자재원 개발 및 투자효과 평가
9. 교통안전관리자제도와 교통사고 원인조사제도의 운영ㆍ개선
10.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1.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인증 및 관리
12.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13. 교통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14. 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의 운영 및 개선
16.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17. 장애인ㆍ고령자ㆍ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정책의 개발ㆍ추진
18. 보행우선구역 제도 운영 및 보행 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추진
19. 보행교통에 관한 기본방침ㆍ시책의 수립ㆍ추진, 지표조사 및 보행교통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 교통약자전용 네트워크 구축 및 교통약자 교통이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21.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22.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23. 철도ㆍ전철역, 공항, 터미널, 정류장 등 교통시설별 및 열차, 지하철, 항공기,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 및 운영
2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의 운영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