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6. 10. 26. 17:4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10.26.] [국토교통부령 제368호, 2016.10.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창조행정담당관), 044-201-32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토교통부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의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5. 온라인 홍보 및 정책고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2.]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③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미래전략담당관ㆍ국제협력통상담당관ㆍ정보화통계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5.11.30., 2016.5.11.>

            ④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총괄ㆍ조정

            3. 국회관련 업무 총괄

            4.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5.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총괄

            6. 주요 정책ㆍ계획 및 본부 간 이견사항의 조정

            7. 정책현안과제 등의 발굴ㆍ전파

            8. 주요 정책ㆍ업무의 집행상황 및 정책품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정책의제의 선정 및 관리

            10.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1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의 담당 실ㆍ국 지정

            12.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소속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3.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4. 혁신평가체제의 구축ㆍ운영

            5. 혁신성과의 평가 및 보상

            6. 혁신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혁신학습ㆍ연구

            7.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국토교통 부문 갈등 총괄조정 및 관리

            11. 국토교통부 정책과 관련된 시민ㆍ사회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체제의 구축 및 운영

            12. 국토교통 분야에 관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13. 국민제안의 총괄ㆍ관리

            14. 부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7. 국토교통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8. 국토교통 부문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9. 국토교통 부문 규제개혁사항의 발굴 및 총괄조정

            10. 기업 등 민간부문의 규제개선사항의 발굴ㆍ검토 등 총괄

            11.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이양업무의 총괄

            ⑦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5.11.>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세입ㆍ세출의 총괄

            3. 지출한도의 재배정

            4. 국토교통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 결산에 관한 사항

            6. 회계관계 직원의 지정 및 폐지

            7.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8.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9.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10. 부문별 민자사업계획의 총괄ㆍ조정

            11. 총사업비의 관리 및 총괄ㆍ조정

            12. 공공건설사업 예산절감대책의 수립ㆍ시행

            13. 공공건설사업의 원가분석 및 심사

            14. 국고자금 배정, 출연금ㆍ보조금의 지출 및 수입 징수

            15.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심의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5.31.>

            1.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의 총괄ㆍ조정

            2.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의 수립ㆍ시행 및 대외협력

            3. 국토교통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국토교통부문 녹색성장과제 관리 및 홍보

            5. 국토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책 총괄

            6. 국토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의 총괄

            7. 국토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통계관리 및 국제협력

            8. 국토교통부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관한 사항

            8의2. 건물ㆍ교통 분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고시 등에 관한 사항

            8의3. 건물ㆍ교통 분야 배출권 할당, 추가 할당, 조정 및 취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의4. 건물ㆍ교통 분야 배출권할당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8의5. 건물ㆍ교통 분야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의6. 건물ㆍ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ㆍ인증 및 제도 운영

            8의7. 건물ㆍ교통 분야 배출권의 이월ㆍ차입 승인 및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8의8. 건물ㆍ교통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8의9. 건물ㆍ교통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과징금ㆍ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1.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중ㆍ장기 연구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총괄조정

            14.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15.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관련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

            17. 국토교통 분야 기술평가기관에 관한 사항

            ⑨ 삭제  <2016.5.11.>

            ⑩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문 국제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2. 국토교통부문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정책의 조정

            3. 국토교통부문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문 국제통상협상에 관한 업무 총괄

            5. 국토교통부문 국제기구에의 협력에 관한 업무 총괄

            6. 국토교통부문 해외투자 및 외자유치 총괄

            7. 국토교통부문 기후변화대응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8.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 부문 해외주재관 및 국제기구 파견근무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4.4.1.>

            11. 삭제  <2014.4.1.>

            12. 삭제  <2014.4.1.>

            13. 삭제  <2014.4.1.>

            14. 삭제  <2014.4.1.>

            ⑪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30.>

            1. 국토교통 분야 정보화업무의 총괄ㆍ조정

            2. 국토교통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3. 부내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중 정보화 부문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1.30.>

            5. 국토교통 정보기술아키텍쳐(EA)의 구축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분야 정보화예산의 총괄ㆍ조정

            7. 삭제  <2015.11.30.>

            8. 삭제  <2015.11.30.>

            9.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0. 행정업무용 정보자원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토교통 분야 정보화솔루션 해외진출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2. 국토교통 정보화 인력개발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12의2. 국토교통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12의3.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4. 국토교통 분야 빅데이터의 활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5. 국토교통 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의6. 국토교통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국토교통 분야 통계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통계 관련 제도개선

            14.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 진단 실시

            15.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⑫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11.30.>

            1. 정보보호 기획ㆍ관리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등 정책 수립ㆍ운영

            2. 국토교통부 소관 통신망ㆍ시스템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3. 국토교통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정보보안 실태평가 및 지도ㆍ점검

            4. 국토교통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및 사이버 침해 예방ㆍ대응

            5. 정보보안 교육, 사이버테러대응 모의훈련 실시

            6.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취소, 보호계획 수립ㆍ이행,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관리ㆍ지원

            7. 국토교통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ㆍ개선

            8. 국토교통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⑬ 비상안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5.11.30.>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국토교통 부문 안전정책의 총괄ㆍ조정

            6. 국토교통 부문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ㆍ추진

            7. 국토교통 부문 재난종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국토교통 부문 대규모 재난 수습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

            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국토교통부문 각종 사고조사제도의 조사ㆍ연구 총괄

            11. 삭제  <2015.1.6.>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감사에 관하여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

              7.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11.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2. 국토교통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민원업무의 관리ㆍ운영

              14. 민원 접수ㆍ상담 및 관리

              15. 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16. 민원 만족도의 평가

              17. 민원사무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7조(국토도시실) ① 국토도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토정책관ㆍ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토도시실에 국토정책과ㆍ수도권정책과ㆍ지역정책과ㆍ산업입지정책과ㆍ복합도시정책과ㆍ도시정책과ㆍ도시재생과ㆍ도시경제과ㆍ녹색도시과ㆍ건축정책과ㆍ녹색건축과 및 건축문화경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6.5.11.>

                ④ 국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1. 국토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국토기본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국토종합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

                4.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도종합계획의 승인ㆍ조정 및 지역계획ㆍ부문별 계획의 조정

                5. 국토균형발전정책 관련 국토교통 부문 총괄

                6. 국토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7.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의 수립ㆍ운영

                8. 국토계획 관련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10. 국토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11.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설정 및 측정ㆍ평가

                12. 국토교통 부문의 환경 관련 사항의 총괄

                13. 남북 육상ㆍ항공ㆍ수자원ㆍ단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 및 관리

                14. 국토교통부문 남북회담 대책 수립 및 운영

                15. 국토교통부문 남북 간 기술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국토교통부문 남북 간 건설인력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토교통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18. 그 밖에 국토도시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수도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공장 및 대학 총량규제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 과밀부담금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

                7. 인구영향평가제의 실시 및 연구ㆍ발전

                8. 수도권 등 대도시권 개발에 관한 지표의 설정 및 분석

                9. 수도권 등 대도시권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⑥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2. 지역개발계획의 승인ㆍ조정

                3.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4.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6.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청이전지역 지원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8. 도청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및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 수립

                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국제화계획지구사업 개발계획 승인 등

                12. 지역정책 관련 통계 분석ㆍ정보화

                13.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14.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15. 성장촉진지역의 지원 및 정책 수립

                16. 한국고속철도(KTX) 정차 지방도시의 특성화 개발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3.9.30.>

                18. 삭제  <2015.1.6.>

                19. 삭제  <2013.9.30.>

                20. 삭제  <2013.9.30.>

                21. 삭제  <2013.9.30.>

                22. 삭제  <2013.9.30.>

                23. 삭제  <2013.9.30.>

                24. 삭제  <2013.9.30.>

                25. 삭제  <2013.9.30.>

                26. 삭제  <2013.9.30.>

                ⑦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기초조사

                3. 산업입지공급계획 및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ㆍ운용

                4. 삭제  <2016.5.11.>

                5. 임대산업단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운영

                7.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8.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기반시설 안전보강 지원

                8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9.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조정

                10.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11. 개별공장의 입지지정 및 개발

                12. 북한지역 산업단지의 조성

                ⑧ 복합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1. 복합도시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기업도시특별법령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기업도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 등에 관한 기준ㆍ지침의 연구ㆍ발전

                6. 기업도시 주변지역의 클러스터 조성지원

                7. 기업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9. 행정중심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

                10. 반월특수지역 및 시화 간석지의 개발

                11. 시화 방조제ㆍ조력발전소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과학비지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13.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 및 제주개발센터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 관련 법령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⑨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수립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7.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연구ㆍ발전

                8. 지하공간개발 및 도시ㆍ군계획정보체계의 구축

                9.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미래 도시정책 연구 및 개발

                10. 도시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및 사업 추진

                11. 도시평가, 국토이용 및 도시ㆍ군계획 통계에 관한 사항

                12.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3.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ㆍ지구 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14.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ㆍ운영실적의 평가 및 정비

                15. 지역ㆍ지구 내 행위제한 내용의 조사ㆍ평가 및 정비

                16. 규제안내서의 작성ㆍ고시 및 관리

                17.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18. 토지이용규제평가단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9.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0.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관리

                21. 공동구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2. 도시방재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3. 도시계획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⑩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도시재생정책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가지원사항의 결정 및 사업 추진실적 평가

                3.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관리 및 시행의 지원

                4.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 기술개발 및 해외 도시재생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6. 도시대학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역량 강화 지원

                7.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8. 도시재생전문가 육성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처 간 협업 지원ㆍ촉진

                10.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컨설팅ㆍ자문

                11.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

                12.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ㆍ관리

                13.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운영

                14.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ㆍ운영

                15. 도시재생 관련 통계 분석ㆍ관리

                16. 도시재생정책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17.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의 지정

                18.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운영 및 관리

                19. 도시정책사업의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20.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관련 민원업무

                21.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2.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관리 및 기반시설 예산 지원

                2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시행 및 관리

                24. 산업단지재생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사업구조화

                ⑪ 도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1.>

                1.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운영ㆍ관리

                2.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출자ㆍ융자ㆍ투자 제도운영 및 관리

                3. 도시재생금융보증 제도에 관한 사항

                4.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국가지원사업 결정과 추진실적 평가

                5.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관리 및 시행의 지원

                6.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사업구조화

                7.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등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

                8. 도시개발법령 및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9.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0. 국토교통부 지정 도시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11. 지방자치단체 지정 도시개발사업 협의

                12. 전국 도시개발사업 통계조사 및 분석

                13.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업무

                14.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5.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연구ㆍ개발

                17. 유비쿼터스도시 산업의 육성 및 해외 수출 지원

                18.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유비쿼터스도시 기반구축사업 시행 및 관리

                20. 유비쿼터스도시 전문인력 양성

                21. 스마트도시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2.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⑫ 녹색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ㆍ소유ㆍ주민거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및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7. 개발제한구역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의 정비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0. 도시공원 및 녹지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1.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2. 민간공원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3. 도시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4. 조경산업 육성정책 입안 및 연구ㆍ발전

                1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책에 관한 사항

                16. 용산공원조성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7.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조사, 구역지정, 각종 계획수립ㆍ사업시행 및 관리

                ⑬ 건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6.5.11.>

                1. 건축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특별건축구역 등 도시설계 제도의 운영

                3. 실내건축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5. 건축표준화 제도의 연구ㆍ발전

                6. 건축물의 화재 안전 및 마감재료에 관한 사항

                7.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8. 건축기준의 통합 운영 및 연구ㆍ발전

                9. 건축자재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법인 및 단체(건축사 관련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1.6.>

                12. 삭제  <2015.1.6.>

                13. 삭제  <2015.1.6.>

                14. 건축물의 형태관리에 관한 사항

                15. 초고층 건축물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의 공사기준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17. 건축물의 채광ㆍ일조ㆍ소음에 관한 사항

                1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0.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ㆍ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21.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2. 삭제  <2016.5.11.>

                23. 건축기본법령의 입안, 연구ㆍ발전 및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4. 한국건축규정(Korean Building Code)의 제정ㆍ운영

                25. 건축규제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 지도ㆍ감독

                26.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건축협정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7. 건축 관련 환경ㆍ안전ㆍ성능ㆍ사용기준의 제정ㆍ운영 및 연구ㆍ발전

                ⑭ 녹색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1.>

                1. 녹색건축물의 조성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2.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3.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4.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등 건축환경에 관한 정책ㆍ기준에 관한 사항

                5. 건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6. 녹색건축물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 및 시범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9. 건축물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관한 사항

                10.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녹색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증명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2. 건축물 유지ㆍ관리 제도의 운영

                13. 건축물의 녹화 및 조경에 관한 사항

                14. 녹색건축센터 지정ㆍ운용에 관한 사항

                15. 녹색건축물 전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건축행정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7. 주택관리센터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⑮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1.>

                1. 삭제  <2015.1.6.>

                2. 삭제  <2015.1.6.>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6.>

                5. 삭제  <2015.1.6.>

                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건축문화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7.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등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10. 총괄계획가 등 민간전문가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11. 건축 관련 설계공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3. 지역 건축문화축제 지원 등 지역 건축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4. 우수한 건축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5. 건축걸작 배출, 건축도시 조화 등에 대한 현장실천운동

                16. 삭제  <2015.1.6.>

                17. 건축문화와 경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경관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연구ㆍ발전

                19. 도시 및 지역경관의 보전ㆍ관리ㆍ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20. 경관계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1.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정책의 수립 및 시행

                22. 한옥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3. 한옥건축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 추진

                24. 한옥건축의 지원 등 한옥건축 육성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건축문화 기반구축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6.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7.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8. 건축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29. 건축사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연구ㆍ발전

                30. 건축사의 등록제도 개선 및 전문화

                31. 건축사 자격시험과 건축사 업무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주택토지실) ① 주택토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주택정책관ㆍ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주택토지실에 주택정책과ㆍ주택기금과ㆍ주거복지기획과ㆍ주택건설공급과ㆍ주택정비과ㆍ토지정책과ㆍ부동산산업과ㆍ부동산평가과ㆍ부동산개발정책과ㆍ국토정보정책과ㆍ공간정보제도과ㆍ공간정보진흥과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5.11.>

                  ④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5.12.23., 2016.8.12.>

                  1. 주거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장ㆍ단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 주택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4.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5. 주택시장의 동향점검 및 분석

                  6.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7. 부동산시장 정보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8.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9. 주택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여부 검토

                  10. 주택 관련 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1. 분양가격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2.「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에 관한 사항

                  13.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4. 주택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5.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16. 주택협회 등 주택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7. 실거래가 통계의 생산ㆍ분석

                  18. 부동산통계 자문위원회의 운영

                  19. 부동산정보시장의 활성화 및 건전화 방안 연구

                  20. 부동산 거래 및 투자위험의 저감을 위한 정책연구

                  21. 해외 부동산통계 발굴 및 통계개선 반영

                  22. 주택공급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신규통계의 개발

                  23. 삭제  <2015.12.30.>

                  ⑤ 주택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6.8.12.>

                  1.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3.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4.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택도시기금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수요 등 예측시스템 운영

                  7. 주택도시기금의 금리조정에 관한 사항

                  8.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업무

                  11. 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2. 주택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13.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수탁기관협의체의 운영

                  14. 기금대출채권의 관리 및 상각에 관한 사항

                  15. 기금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16.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한 사항

                  17. 청약가점제 등 실수요 중심 입주자 모집제도의 운영 및 관리

                  18.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제도의 운영

                  19.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0. 주택의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제도 입안 및 연구ㆍ발전

                  21. 주택공급의 분양입주 등 공급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주택공급 적정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

                  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주택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⑥ 주거복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23., 2015.12.29.>

                  1. 주거복지지원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발전

                  2. 주거복지지표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평가제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 바우처제도의 도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6.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중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7. 고령자의 주거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8. 재해주택지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중ㆍ장기 임대주택비축계획의 입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세ㆍ월세시장의 대책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1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운영 및 제도개선

                  14. 특정계층(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복지 정책수립ㆍ추진

                  15.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공공임대주택 통계지표 개발ㆍ관리

                  17.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각종 주거복지사업 추진

                  18. 북한이탈주민, 사할린 한인 동포 등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제도 운영 및 공급

                  20. 주거취약계층(비주택 거주가구 등)에 대한 주거지원

                  21. 건설-이전-임대(BTL) 방식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22. 주택관리 및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의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2.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주거환경에 관한 미래 비전 및 전략의 연구ㆍ발전

                  4. 주택품질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5. 주택관리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6.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7.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ㆍ저에너지 주택 및 고령자용 주택에 관한 사항

                  8. 초고층ㆍ장수명주택에 관한 사항

                  9. 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건설기준 연구

                  10.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운영 및 연구ㆍ발전

                  11. 공동주택에 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2.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3.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4. 공동주택에 관한 주거문화의 연구ㆍ발전

                  15.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심사분쟁조정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16. 주택관리사자격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7. 주택관리사협회 등 주택관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8. 주택의 건설ㆍ착공ㆍ준공 등 건설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19. 민간주택건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⑧ 주택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재정비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주택재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 재건축부담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택재개발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7.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8.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9.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0.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3.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시범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5. 광역적 주거지 재정비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16. 역세권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17. 주택재정비사업의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⑨ 토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5.12.30., 2016.5.11.>

                  1.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ㆍ발전

                  2. 토지의 공급ㆍ운영을 위한 제도 발굴 및 연구ㆍ발전

                  3.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

                  4.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 삭제  <2016.5.11.>

                  6.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여부 검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8.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사업인정

                  9.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정비 및 연구ㆍ발전

                  10.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삭제  <2016.5.11.>

                  12. 삭제  <2016.5.11.>

                  1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영

                  15.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연구ㆍ발전

                  16. 외국인토지취득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⑩ 부동산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 공인중개사협회 및 협회 관련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3.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제도 및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4.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5. 부동산중개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용

                  6. 부동산 거래 관련 결제대금예치 제도 도입 및 운영

                  7.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9.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인가ㆍ등록 및 관리

                  10.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및 관리

                  11.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감독ㆍ조사 등

                  12. 부동산 투자회사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영

                  13.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통계 관리

                  14. 부동산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협회 및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

                  16. 부동산금융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

                  17.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동향 및 권리금 현황 조사ㆍ발표

                  ⑪ 부동산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6.8.31.>

                  1. 부동산가격조사에 관한 기획 및 총괄

                  2. 감정평가 및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연구ㆍ발전

                  3.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4.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개발

                  5.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운영

                  6.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발간

                  7. 감정평가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관리ㆍ감독

                  9.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지도ㆍ감독

                  10.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11.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에 관한 사항 및 주택가격비준표의 개발

                  12.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지가동향의 점검 및 분석과 조사체계의 개선 연구

                  ⑫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택지의 개발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택지개발가능지의 조사 및 분석

                  3. 택지개발지구의 조사ㆍ지정 및 해제

                  4.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택지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ㆍ발전

                  6.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7. 택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8. 택지개발 민관 경쟁체제 도입 등 택지공급가격 인하 방안 연구 및 운용

                  9. 사업지구별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0. 사업진행단계별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대외협력

                  11. 택지개발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지도ㆍ감독, 준공처리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2. 택지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의 연구 및 운용

                  13. 택지개발관련 금융기법의 연구

                  14. 신도시정책 및 신도시계획기준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5. 신도시 입지선정 및 지정

                  16. 신도시건설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17. 신도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18. 신도시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19. 신도시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 신도시 개발 시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21. 신도시 입주에 따른 공공시설 등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22. 신도시 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3. 국가정책에 따른 특수 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24. 토지비축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5.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및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

                  26. 부동산개발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7. 부동산개발금융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

                  28. 부동산개발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9. 부동산개발업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0.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31.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육성 및 부동산개발업협회에 관한 사항

                  32. 건축물 분양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⑬ 국토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1.30.>

                  1.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의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2. 국가공간정보체계(NSDI)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정

                  3.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의 총괄ㆍ조정

                  4.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예산편성ㆍ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운영

                  6. 기본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7. 삭제  <2015.1.6.>

                  8.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9. 삭제  <2015.1.6.>

                  10. 공간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가지원연구과제 수행

                  11.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2. 스마트 국토 엑스포(Smart Geospatial Expo)의 개최ㆍ홍보

                  13.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공간정보체계 구축의 보안에 관한 사항

                  15.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6.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집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7. 관리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8. 공간정보체계의 중복구축 방지 및 호환성 확보에 관한 기준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9.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20.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1. 국가공간정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⑭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2. 국가측량 및 지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3.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측량단일화 및 지적조사ㆍ등록방안 연구

                  5. 측량ㆍ지적 제도의 일원화 방안

                  6. 공간정보 기술자격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8. 지적측량수행자 및 관련 비영리법인의 등록ㆍ지도ㆍ감독

                  9. 지적측량 수수료체계의 운영ㆍ고시 및 개선

                  10.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정보화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1. 3차원 지적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미등록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전국 지적통계의 작성 및 운영

                  14.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중앙지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전환에 관한 사항

                  17.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측량ㆍ지적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국가기준점ㆍ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최신 측량기술개발ㆍ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1. 디지털 지적 표준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⑮ 공간정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공간정보산업진흥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3. 3차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실내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분야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6. 공간정보 활용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 성과의 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8. 공간정보 전용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공간정보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운영 지원

                  11.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지하시설물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건설 시추정보 전산화에 관한 사항

                  14. 공간정보산업 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5.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개발 및 서비스

                  17. 공간정보체계 표준화 및 품질인증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극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⑯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국가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유지ㆍ관리

                  2. 국토관련정보 및 시스템의 연계방안 연구

                  3. 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4. 국토정보관련 시스템의 코드체계 표준 제정ㆍ관리

                  5. 삭제  <2015.1.6.>

                  6. 국토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 및 관리

                  7. 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8.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유통정책 및 제도의 수립

                  9. 공간정보의 유통을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10.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ㆍ심사ㆍ승인 및 기본통계의 생산

                  11. 삭제  <2015.1.6.>

                  12. 국가공간정보의 개방ㆍ공유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4.4.1.>

                  14. 온나라부동산포털의 운영

                  15.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6.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종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개발, 운영 및 관리

                  18.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운영ㆍ관리

                  19.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ㆍ관리

                  20.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데이터베이스의 운영ㆍ관리

                  21. 공간정보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22. 공간정보 이용ㆍ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정책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3. 공간정보 가공유통업 지원 제도의 수립ㆍ운영

                  24. 공간정보 생산ㆍ수집ㆍ가공ㆍ유통 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정책국) ① 건설정책국장 및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건설정책국에 건설경제과ㆍ해외건설정책과ㆍ해외건설지원과ㆍ건설인력기재과ㆍ기술정책과ㆍ기술기준과 및 건설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건설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건설산업 육성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3.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장ㆍ단기 건설경기 분석 및 중ㆍ장기 대응방안 수립

                    5.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 부문 고용창출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7. 건설산업 및 공공투자 관련 통계자료의 조사ㆍ관리

                    8.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건설업체 경영합리화 지원 및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정책 수립ㆍ시행

                    10. 건설업의 등록ㆍ폐업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11. 건설업 관련 단체ㆍ조합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건설업체 위법사항 관련 처분에 관한 사항

                    13. 건설산업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발전

                    14. 건설보증ㆍ건설금융제도 수립ㆍ운영 및 연구발전

                    15.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16. 시공능력평가제도 운영 및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

                    17.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8. 삭제  <2015.12.30.>

                    19.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수립ㆍ운영

                    20. 건설사업관리자의 실적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1. 공공건설사업 관련 소송 대응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④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의 수립ㆍ운영

                    2. 해외건설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해외건설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4. 해외건설업 및 건설업체 해외지사 설립의 신고ㆍ관리

                    5. 해외건설협회의 지도ㆍ감독

                    6. 해외건설시장 동향 분석 및 정보의 제공

                    7. 해외건설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9. 분쟁지역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해외건설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플랜트 관련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ㆍ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및 해외건설 관련 금융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내 건설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⑤ 해외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주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외건설 중점협력국의 선정 및 운용

                    3. 민간과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합동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지원

                    4. 해외건설공사 수주지원을 위한 연구ㆍ발전

                    5.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및 투자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국가 간 건설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

                    7. 국가 간 건설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8.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처 주요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9. 해외건설공사 수주활동 및 신흥시장 개척 지원

                    10. 해외건설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추천

                    11. 기업의 해외건설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2. 해외주재공무원의 해외건설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3.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⑥ 건설인력기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인력 중ㆍ장기 육성 및 연차별 수급계획 수립ㆍ시행

                    2. 외국건설인력 도입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3.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관리법령ㆍ건설기계저당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의 수급동향 분석 및 조절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제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건설산업설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8. 건설산업설비공사 설계ㆍ시공기준 등의 제정ㆍ개정 및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9. 골재채취법령 운용 및 관련 정책의 입안ㆍ연구발전

                    10. 골재채취단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건설 근로자ㆍ기자재ㆍ골재ㆍ설비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

                    12. 건설인력ㆍ기자재ㆍ골재통계의 조사ㆍ관리

                    ⑦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건설기술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기술관리 법령과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용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한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ㆍ운용

                    5. 건설공사ㆍ시설물관리 전자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용

                    6. 건설사업전자정보화를 위한 국가표준의 마련 및 민간부분으로의 확산ㆍ보급에 관한 사항

                    7. 건설기술자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건설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설기술자의 제재ㆍ처분에 관한 사항

                    10.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ㆍ경력관리수탁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설기술인력의 국가 간 상호인정 및 해외진출 건설기술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의 추진 및 성과관리

                    13. 시설물별ㆍ사업단계별 건설기술수준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5. 건설신기술의 지정ㆍ고시 및 제도 운용

                    16. 건설신기술의 활용촉진ㆍ보급 및 사후평가

                    17. 발주청의 범위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친환경 건설기술ㆍ공법의 연계 발전

                    19.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인증제도 운영ㆍ연구 등

                    20.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수립 및 운영

                    21. 건설기술용역업 육성ㆍ지원 총괄

                    22. 건설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23. 설계ㆍ감리 등 건설사업 관련 용역계약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⑧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설계ㆍ기술용역의 육성지원

                    2.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3.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의 제정ㆍ개정 운영 및 표준화제도 연구ㆍ발전

                    4.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및 심의기준의 제정ㆍ개정

                    5. 대형공사 등의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제도 운영

                    6. 설계자문위원회제도의 운영 및 연구

                    7.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수립 및 운영

                    8. 건축설계경기 제도 운영 및 연구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도의 수립 및 운영

                    10.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제도의 관리ㆍ운영

                    12. 설계용역 평가기준(PQ)과 기술제안서(TP)제도 수립ㆍ시행

                    13. 설계제도의 시행기준 마련 등 설계기술력 향상을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

                    14. 성능중심 건설기준 제정 등 설계도서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

                    15. 설계감리 업무수행지침 및 용역손해배상보험 제도 운영ㆍ발전

                    16.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17. 건설공사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⑨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건설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예방적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 수립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4. 시설물의 안전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ㆍ운영

                    5.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통계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6.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 및 지도ㆍ감독

                    7.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운영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육성지원

                    8.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9.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10. 건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제도 운영

                    11. 건설공사현장의 부실방지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2. 건설공사관련 벌점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3.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14. 건설사고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15. 건설공사의 감리 및 감독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6. 감리전문회사의 육성방안 수립 및 실시

                    17. 감리원의 교육 및 수급조절 대책 수립 및 실시

                    18. 건설감리협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건설공사와 관련된 시험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0.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1. 품질전문검사기관의 등록

                    22.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3. 레미콘ㆍ아스콘 공장 품질관리기준 정비 및 운영

                    24.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규격(ISO)에 따른 품질기준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5. 건설사업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6.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업 육성ㆍ지원

                    2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국가기반시설의 지정ㆍ관리

                    28. 국토교통 부문 지진대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제10조(수자원정책국) ① 수자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자원정책국에 수자원정책과ㆍ수자원개발과ㆍ하천계획과ㆍ하천운영과 및 수자원산업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수자원산업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6.5.11.>

                      ③ 수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ㆍ조정

                      3.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사항

                      5. 지하수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6. 지하수에 관한 정책, 조사, 관측 및 관리

                      7. 지하수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남북 수자원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9. 수자원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6.5.11.>

                      11. 물의 날 행사 등 수자원정책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2. 수자원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④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등 제도의 입안 및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2. 댐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댐 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4. 지역협의회 운영 등 의견수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댐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상홍수대비 치수능력증대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수계별 댐 내 탁수예방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건설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11. 댐 사용권 및 수도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

                      12. 가뭄 등 비상시 댐 및 광역상수도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13. 댐 및 광역상수도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14. 댐 및 광역상수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⑤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연구ㆍ발전

                      1의2. 하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치수사업 중ㆍ장기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하천시설에 관한 각종 기준 수립

                      4. 하천정비사업(하도준설은 제외한다) 계획 수립

                      5. 유역종합치수계획(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제외한다) 수립

                      6.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운영

                      7. 친환경 하천관리에 관한 지침 및 기본계획수립

                      8. 하천기본계획 수립

                      9. 하천관련 해외협력 업무

                      10. 대규격제방 계획 수립

                      11. 방수로ㆍ저류지 등 하천홍수저감시설 계획 수립

                      12. 하천관련 연구개발 및 조사ㆍ연구사업

                      13. 하천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14. 하천의 지정ㆍ폐지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15. 국가하천ㆍ지방하천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6. 한국하천협회 등 하천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18. 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친수구역 조성 차별화 전략ㆍ비전 제시

                      20. 친수구역 조성 정책 추진 및 효과 분석

                      21. 친수구역 관련 법령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2. 친수구역 조성 관련 세부기준, 지침 등의 제정 및 운용

                      23. 친수구역의 지정 및 그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4.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25.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관계 기관 협의

                      26. 친수구역 관련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27.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28.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산정기준 수립 및 부과ㆍ징수

                      29. 친수구역조성사업 홍보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30. 경인 아라뱃길 친수구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⑥ 하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홍수 및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3. 수해복구 등 하천관련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4.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시행 및 지도ㆍ감독

                      5. 하천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문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8. 강우레이더구축 등 홍수예보시설 설치 추진

                      9.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10. 하천지도 전산화 및 하천정보화 사업

                      11. 한ㆍ일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 추진

                      12.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3. 하천유량조사 계획수립 및 운영

                      14. 하천재해예방관련부서 정책협의회 운영

                      15.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등 도시홍수 방지 특별대책 추진

                      16. 하천지구 지정 등 하천공간 관리계획 수립

                      17.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8. 국토교통부 홍수대책 상황실 운영 등 홍수 대응에 관한 사항

                      19. 하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수계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⑦ 수자원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수자원산업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산업육성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수자원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4. 수자원분야 해외 진출 지원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수자원분야 해외사업 수주지원 전략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수자원분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외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해수담수화를 통한 광역ㆍ공업용수 공급 등 대체수자원에 관한 사항

                      9. 수자원 펀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세계물포럼 및 국제기구(UN, OECD 등)를 통한 수자원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수자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12. 수자원분야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제11조(교통물류실) ① 교통물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종합교통정책관ㆍ물류정책관 및 자동차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③ 교통물류실에 교통정책조정과ㆍ도시광역교통과ㆍ신교통개발과ㆍ대중교통과ㆍ물류정책과ㆍ물류시설정보과ㆍ물류산업과ㆍ자동차정책과ㆍ첨단자동차기술과ㆍ자동차운영보험과 및 교통안전복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16.5.11.>

                        ④ 교통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5.12.30.>

                        1. 육상ㆍ항공 등 교통정책 및 계획의 종합ㆍ조정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집행실적 평가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운영 및 개선

                        4. 육상ㆍ항공 교통조사의 실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교통수요의 예측 및 교통산업서비스지수의 개발ㆍ관리

                        5. 육상ㆍ항공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의 종합ㆍ조정

                        6. 국가교통위원회의 운용

                        7. 교통시설특별회계제도,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개발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육상ㆍ항공 교통수단별 세제ㆍ원가의 분석과 교통운임ㆍ요금제도의 개선

                        9. 교통부문 주요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교통시설개발사업의 투자분석ㆍ평가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운영

                        1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산ㆍ학ㆍ연 등 협력

                        12.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 지정,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관련 통계 작성 및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13.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발 및 특별대책지역의 관리

                        14. 비동력 무탄소 교통대책의 수립,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비동력 무탄소 교통시설 관련 연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6. 경제운전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7. 국제교통장관회의ㆍ국제교통망 구축 등 양자간ㆍ다자간 국제교통협력에 관한 사항

                        18.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 수립 및 추진

                        19. 기후변화 및 에너지위기 대응 교통물류정책의 수립 및 시행

                        20.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의 수립ㆍ시행

                        21. 그 밖에 교통물류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2. 삭제  <2015.1.6.>

                        23. 삭제  <2015.1.6.>

                        24. 삭제  <2015.1.6.>

                        25. 삭제  <2015.1.6.>

                        26. 삭제  <2015.1.6.>

                        ⑤ 도시광역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1. 도시교통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ㆍ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및 주차장법령의 운영 및 개선

                        3.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4. 도시철도기본계획의 확정,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5. 광역교통ㆍ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ㆍ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과 사후관리

                        7. 교통유발부담금ㆍ혼잡통행료ㆍ원격근무ㆍ직주근접(職住近接)ㆍ대중교통중심 개발사업 등 교통수요의 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 및 관련제도의 운용

                        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환승센터 구축 지원 및 제도 개선

                        10. 도시교통시설의 복합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1.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수도권교통본부 지도ㆍ감독 및 운영지원

                        13. 도시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14.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설 지정

                        1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도의 운용

                        16.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 반영 기준의 운영 및 개선

                        17.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업무

                        18. 간선 급행버스체계 구축 지원 및 제도개선

                        19.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계획수립ㆍ지원

                        20.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21. 주차장의 설치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

                        22.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3. 자전거 관련 교통체계 개선, 시설기준의 운영 및 정책 연구ㆍ발전

                        24.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및 주요 교통물류거점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25.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6. 삭제  <2015.1.6.>

                        27. 삭제  <2015.1.6.>

                        28. 삭제  <2015.1.6.>

                        ⑥ 신교통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1.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3.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국가교통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4.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품질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업체ㆍ단체ㆍ협회의 육성 및 지원

                        6. 육상ㆍ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신교통시스템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운영

                        9. 신교통시스템의 개발, 보급,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0.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통행감축,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교통 분야 연구개발의 총괄조정

                        12. 국가 교통기술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3.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및 신교통기술의 지정ㆍ보호

                        14. 교통기술의 표준화 및 시범사업의 추진

                        15.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7. 택시의 수송력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

                        18.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19. 택시 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ㆍ육성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택시운송사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ㆍ개발

                        21. 자동차 대여사업제도 운영 및 개선

                        ⑦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5.12.3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버스 준공영제 도입ㆍ지원 및 확대 추진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ㆍ도 협의사항에 대한 중재 및 조정

                        5. 시외ㆍ고속버스 운송사업제도 운영 및 개선

                        6. 시외ㆍ고속버스 운임ㆍ요율 조정

                        7. 간선 급행버스체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9.30.>

                        9. 삭제  <2013.9.30.>

                        10. 삭제  <2015.1.6.>

                        11.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제도 운영 및 개선

                        1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제도 운영 및 지원

                        13. 벽ㆍ오지 등에서의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4. 농어촌지역의 교통서비스 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행정지원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등에 관한 사항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자격 및 관리제도 운영 및 개선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ㆍ개발 및 단체지원

                        20.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대중교통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21. 대중교통육성법령의 운영 및 개선

                        22.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3. 대중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24. 대중교통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25. 대중교통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26. 대중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한 경영ㆍ서비스 평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⑧ 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철도ㆍ육상교통 및 항공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물류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3자 물류활성화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물류기업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물류관리사 등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촉진 및 정책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9. 물류현황조사(국가교통조사는 제외한다) 및 물류현황조사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물류체계개선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수립ㆍ운영 등 물류회계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 양자간, 다자간 국제물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한ㆍ중ㆍ일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⑨ 물류시설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개발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복합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물류 분야 민자유치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리

                        5. 복합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간 연계 및 배후 운영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6. 복합ㆍ연계수송망 구축 등 지속가능한 물류시설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물류시설ㆍ장비의 자동화에 관한 사항

                        8. 창고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물류정보화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항공ㆍ공항 및 내륙의 단위물류정보화와 무선인식(RFID) 등을 활용한 첨단물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2. 물류관련 전자문서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3. 물류 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4. 국가 물류표준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지능형ㆍ고효율 첨단물류장비ㆍ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16.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⑩ 물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정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송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화물운송시장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5. 화물 운임ㆍ요금제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6.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육상화물운송 분야 수송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ㆍ육성

                        10.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다단계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12.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ㆍ공동차고지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화물자동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화물행정전산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⑪ 자동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자동차 관리ㆍ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 연구 및 총괄ㆍ조정

                        2. 자동차 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업무

                        4. 자동차의 차종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육성

                        6. 주요 교역국과의 자동차 안전 및 관리정책 관련 양자협력

                        7. 자동차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합의사항 이행

                        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교통분과위원회 운영

                        9. 자동차 튜닝승인제도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및 부품 인증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사후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등록번호판 제도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제작결함조사ㆍ시정 및 이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⑫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자동차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성능ㆍ안전 및 운행인프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6. 개인형 이동수단 등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7.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확대 지원

                        9. 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부품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제정 및 운영

                        10.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 국제조화 연구

                        11.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기구(UN/ECE/WP.29) 대응 및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간 자동차안전기준 조화 기구(APEC/VSHG) 의장국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3. 자동차안전을 위한 정부ㆍ업계ㆍ학계 간 회의(ESV) 및 아시아 정부ㆍ업계 간 자동차안전에 관한 회의(G/I Meeting) 대응

                        14. 자동차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새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안전도평가(NCAP) 제도 운영

                        ⑬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1.>

                        1. 자동차의 등록 및 저당권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자동차 등록 제도의 운영

                        3.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4. 이륜자동차 사용(변경) 신고ㆍ사용폐지제도 운영 및 개선

                        5. 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운영 및 개선

                        6. 온-오프라인 거래ㆍ알선 등록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

                        7. 중고자동차 매매ㆍ알선에 따른 소비자 피해근절에 관한 사항

                        8.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지도ㆍ감독

                        9. 자동차폐차업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폐자동차 부품 재활용대책 수립

                        11. 자동차관리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전산정보 이용승인 및 연계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관리사업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검사ㆍ자동차 내압용기검사 기준ㆍ방법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제도 운영

                        16. 자동차 종합검사 기준ㆍ방법 설정 및 개선ㆍ보완에 관한 제도 운영

                        17. 택시미터 검정기준ㆍ방법 등 검정제도 운영

                        18.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대상 및 기준ㆍ방법 등 제도 운영

                        19. 이륜자동차 관리사업ㆍ검사 제도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지정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손해배상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운영

                        23.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관리자, 정부보장사업자 및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24.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정리위원회 구성ㆍ운영

                        2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운영

                        26.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지도ㆍ감독

                        27.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외출ㆍ외박 관리 및 진료기록부 검사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운영

                        29.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제도 관리ㆍ운영

                        30. 자동차책임보험 표준약관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설치운영

                        32.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사업 체계 및 제도개선

                        33.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4. 재활시설 위탁운영자 지도ㆍ감독

                        35. 자동차 의무보험(공제)의 가입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관한 업무

                        36.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제제도 운영, 공제조합 인가 및 지도ㆍ감독

                        37. 운수사업자단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⑭ 교통안전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1.>

                        1. 교통안전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육상ㆍ해상ㆍ항공을 포함한다) 및 시행계획 등 교통안전대책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계획의 종합ㆍ조정

                        4. 교통안전점검ㆍ교통안전진단 및 특별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활용

                        5.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 및 사후관리

                        6. 자동차 운행기록의 분석ㆍ활용

                        7. 교통문화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결과 공표

                        8. 교통안전 분야 투자우선순위 책정, 투자재원 개발 및 투자효과 평가

                        9. 교통안전관리자제도와 교통사고 원인조사제도의 운영ㆍ개선

                        10.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1.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인증 및 관리

                        12.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13. 교통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14. 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의 운영 및 개선

                        16.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17. 장애인ㆍ고령자ㆍ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정책의 개발ㆍ추진

                        18. 보행우선구역 제도 운영 및 보행 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추진

                        19. 보행교통에 관한 기본방침ㆍ시책의 수립ㆍ추진, 지표조사 및 보행교통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 교통약자전용 네트워크 구축 및 교통약자 교통이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21.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22.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23. 철도ㆍ전철역, 공항, 터미널, 정류장 등 교통시설별 및 열차, 지하철, 항공기,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 및 운영

                        2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의 운영 및 개선

                          제12조(항공정책실) ① 항공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항공정책관ㆍ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항행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항공정책실에 항공정책과ㆍ첨단항공과ㆍ국제항공과ㆍ항공산업과ㆍ항공보안과ㆍ항행안전팀ㆍ항공안전정책과ㆍ항공운항과ㆍ항공기술과ㆍ항공관제과ㆍ공항정책과ㆍ공항안전환경과 및 항행시설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항행안전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6.5.11.>

                          ④ 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항공정책의 수립 및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

                          2. 항공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항공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5. 항공 분야의 규제개선

                          6. 항공시장 동향 분석 및 항공 통계에 관한 사항

                          7. 항공 분야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8. 항공 관련 단체의 육성

                          9. 항공 분야의 갈등관리

                          10. 항공레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지방공항 활성화

                          12. 한국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13.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1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9권(출입국 절차간소화)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5.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위원회 운영

                          16. 공항을 이용하는 귀빈 예우에 관한 사항

                          17. 공항상업시설의 운영

                          18. 국제공항의 지정 및 대외협력

                          19. 공항허브화 지원

                          20. 공항 간 협정 및 국제협력

                          21. 공항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⑤ 첨단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정책ㆍ제도 총괄

                          2.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로드맵 수립

                          3.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상의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관련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4.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업 관련 제도 관리

                          5.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 등 민간항공분야 인증을 위한 기술개발ㆍ정비ㆍ운영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ㆍ적용 등

                          7. 항공기 정비업 및 취급업에 관한 사항

                          8. 항공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간부문의 항공 분야 연구개발 사업 지원

                          10.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11. 항공안전기술개발 위ㆍ수탁 관리 및 실용화 점검 등 사업관리

                          12. 항공안전기술개발 과제 관리 및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

                          ⑥ 국제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국제항공정책의 수립ㆍ시행

                          2. 항공협정 체결ㆍ개정의 지원 및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

                          3.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4. 항공자유화에 관한 사항

                          5. 국제항공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6.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7. 외국의 항공운수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8. 외국 영토 안의 항공기의 이ㆍ착륙

                          9. 남북 간 항공운송 및 항공협력

                          1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활동의 지원

                          11. 항공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ㆍ개정 협상의 지원

                          12.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항공 분야 협상

                          13.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영 활성화

                          14.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6. 국제선 노선 허가에 관한 사항

                          17.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항공운송정책의 수립 및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

                          2. 항공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항공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및 항공운송 관련 사업

                          4. 항공운송사업의 질서 확립 및 경쟁여건 조성

                          5.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6. 항공노선의 수요와 공급 조정

                          7. 항공교통 특별수송대책의 수립ㆍ시행

                          8.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사용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사용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저비용항공사 운영의 지원

                          10. 항공보험정책에 관한 사항

                          11. 항공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12. 인천국제공항 배후부지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13. 국제항공물류의 동향분석 및 항공물류허브화 추진

                          14.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및 권익향상

                          15. 상업서류 송달업, 도심공항터미널업 및 항공기대여업에 관한 사항

                          16. 항공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항공정보의 수집 및 이용촉진 지원

                          18. 항공물류 정보화 사업 추진

                          ⑧ 항공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2. 항공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

                          4. 항공보안검색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총괄ㆍ조정

                          5. 항공보안 점검계획의 수립 및 항공보안감독관 제도의 운영

                          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7권(항공보안)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7.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항공보안 협력

                          8. 항공화물 보안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

                          9. 항공기 내 보안 및 항공안전 보안장비의 운영 및 개선ㆍ발전

                          10. 항공안전협의회 및 공항안전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1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의 시행 및 제정ㆍ개정

                          12.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및 출입통제

                          13. 항공보안에 관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의 수립ㆍ운영

                          14. 공항경비에 관한 사항

                          15. 항공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제정ㆍ개정

                          16. 항공보안 교육훈련제도의 개발 및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17.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⑨ 항행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및 비행절차 분야로 한정한다)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및 비행절차 분야로 한정한다)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비행절차, 항공고정통신 및 항공이동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안전감독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4.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비행절차, 항공고정통신 및 항공이동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감독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비행절차, 항공고정통신 및 항공이동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 의안상정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4권ㆍ제5권ㆍ제11권 및 제15권에 따른 국제표준에 관한 사항

                          7.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3권 및 제12권에 따른 국제표준 이행 및 채택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비행절차, 항공고정통신 및 항공이동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안전감독관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9. 항공교통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실태 감독에 관한 사항

                          10.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및 비행절차 분야로 한정한다) 안전 관련 의무보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항공교통업무의 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에 관한 사항

                          12. 항공교통관제 관련 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13. 항행 분야 국제표준의 제정ㆍ개정, 항행감독, 국제평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항공사 노조에 관한 사항

                          ⑩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항공안전종합정책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3.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4. 항공안전보고 기준의 수립

                          5.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및 경량항공기 제도의 총괄

                          6.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사고 등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항공안전종합평가의 기획ㆍ조정 및 후속조치 총괄

                          9.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권(항공종사자 면허), 제2권(항공규칙) 및 제19권(안전관리)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0. 국제표준의 국내이행 관리 및 국제표준 제정ㆍ개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총괄

                          11.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

                          1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관리ㆍ감독

                          13. 외국인 항공종사자 고용 추천에 관한 사항

                          14.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15.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의 수립ㆍ운영

                          16.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기관 지정기준의 수립ㆍ운영

                          17. 항공특성화 대학 지정 등 항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8.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0. 항공안전공무원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21.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2. 항공종사자의 약물ㆍ알코올 및 마약사용의 금지기준 수립

                          23. 항공신체검사 증명제도의 기준 수립

                          24.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및 운영

                          25.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⑪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2. 운항규정의 인가 및 신고

                          3. 국내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감독(감항분야 안전감독은 제외한다)

                          4.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사업개선명령 및 시정조치(감항분야와 관련한 사업개선명령 및 시정조치는 제외한다)

                          5.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승인 및 감독

                          6.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운항 조사(감항분야 관련 조사는 제외한다)

                          7.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 시 안전성 검증(감항분야와 관련한 안전성 검증은 제외한다)

                          8. 항공안전감독 관련 규정(감항분야와 관련한 규정은 제외한다)의 제정ㆍ개정

                          9.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10.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운항 승인

                          11. 신규노선 개설 등에 따른 안전운항체계의 변경검사

                          1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6권(항공기 운항) 및 제18권(위험물 안전수송)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3.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기준의 수립

                          14.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의 수립 및 적용

                          15. 차세대 운항기술기준의 연구ㆍ발전 및 국내 적용

                          16. 항공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취급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 수립

                          17. 항공위험물 전문교육기관 및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18.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19. 조종사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20. 항공안전 장애(감항분야와 관련한 항공안전 장애는 제외한다)의 접수, 조사ㆍ분석 및 대책 수립

                          ⑫ 항공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항공기의 감항증명 등 인증제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ㆍ제작증명 및 안전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술기준 제정

                          4. 항공기 감항성 유지 관련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5.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제도 및 기준수립에 관한 업무

                          6. 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7. 항공기의 등록ㆍ저당 등 관리

                          8. 항공기 소음적합기준 마련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9. 항공기술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0.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감독

                          1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7권(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제8권(항공기 감항성) 및 제16권(환경보호)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2.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의 제정ㆍ개정

                          13. 국내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감독(감항분야와 관련한 안전감독으로 한정한다)

                          14.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 발행 등

                          15. 정비규정의 인가 및 신고

                          16. 정비조직 인증 및 정비조직의 안전감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17.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사업개선명령 및 시정조치(감항분야와 관련한 사업개선명령 및 시정조치로 한정한다)

                          18. 항공기 고장 등 항공안전 장애(감항분야와 관련한 항공안전 장애로 한정한다) 접수, 조사ㆍ분석 및 대책 수립

                          19.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 시 안전성 검증(감항분야 안전성 검증으로 한정한다)

                          20. 항공안전감독 관련 규정(감항분야와 관련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제정ㆍ개정

                          ⑬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항공교통업무ㆍ항공정보ㆍ항공지도 관련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2.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역ㆍ항공로의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업무상 의무 및 자율보고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역위원회의 운영

                          6.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에 관한 사항

                          7.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8. 항공정보관리체계(AIM)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항공교통흐름관리(ATFM)에 관한 사항

                          10. 수색ㆍ구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수색ㆍ구조 지원 관련 관계 기관 협의

                          11.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 제공 관련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12. 공항의 표준 출발ㆍ도착 비행절차 등의 승인

                          13. 항공교통업무ㆍ비행절차ㆍ공역 관련 기술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14. 항공교통관제 및 비행정보 운영 관련 국제협력업무

                          15.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한 운영 합의서에 관한 사항

                          16. 항공정보의 제공 및 항공지도 제작ㆍ발간에 관한 사항

                          17. 항공교통관리(ATM) 운영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8. 항공기 간 수직분리축소(RVSM), 성능기반항행(PBN), 공역감시 및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19. 항공교통업무 제공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및 운영기준의 수립ㆍ시행

                          20. 항공교통업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⑭ 공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항 및 비행장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3.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인천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경비행장ㆍ수상비행장 건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공항 및 비행장의 접근교통계획의 수립

                          7.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수립

                          8.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유치계획의 수립

                          9.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 관련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11. 신공항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개발계획의 수립

                          12. 경비행장ㆍ수상비행장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3. 공항 및 비행장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4.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공항 기술협력업무

                          ⑮ 공항안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항 및 비행장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사항

                          3. 공항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사항

                          4. 공항시설 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의 교육

                          5. 공항시설 재난ㆍ재해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6. 공항구조ㆍ소방 등 공항 위기관리 시스템의 운영 관리

                          7.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4권(비행장)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8.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중 비행장에 관한 사항

                          9. 공항안전을 위한 항공학적 검토

                          10. 공항소음대책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1.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공항 소음대책사업 및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의 기준 수립 및 시행

                          13. 공항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시행

                          14. 공항 전력ㆍ항공등화시설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시행

                          15. 항공장애 표시등ㆍ레이저 광선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시행

                          16. 공항환경관리 기준 및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공항 수하물ㆍ자동여객ㆍ탑승시설 등 기계시설의 관리ㆍ운영 기준 수립 및 시행

                          ⑯ 항행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행안전무선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위성항법ㆍ항공교통관리시설의 구축ㆍ운영

                          3. 항공정보통신업무의 제공 및 운영

                          4. 항행안전무선ㆍ항공정보통신ㆍ위성항법ㆍ항공교통관리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유지

                          5. 항행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6. 항행시설의 관리검사 등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7. 항행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자격에 관한 사항

                          8. 항행시설의 연구개발

                          9. 항행시설의 국제협력

                          10. 항행시설의 비행검사에 관한 사항

                          11. 항행시설의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12. 항행시설의 장애발생 대책의 수립 및 시행

                          13.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14.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사항

                          15. 항행안전무선시설과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지도점검 및 확인

                          1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0권(항공통신)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제13조(도로국) ① 도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도로국에 도로정책과ㆍ간선도로과ㆍ도로투자지원과ㆍ도로운영과 및 첨단도로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③ 도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도로확충ㆍ정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도로예산의 총괄 및 조정

                            4. 도로법령 및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5. 도로노선의 지정 및 조정

                            6. 고속국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7. 유료도로의 설치허가와 통행료결정에 관한 사항

                            8. 도로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9. 한국도로공사에 관한 사항

                            10. 도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고속국도 통행료에 관한 사항

                            12. 도로사업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13.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④ 간선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일반국도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일반국도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 일반국도건설과 관련한 보조 및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4.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총괄ㆍ조정

                            5. 도로의 규격, 구조기준의 연구ㆍ발전 및 운영

                            6. 도로와 다른 교통시설과의 관련 시설기준의 수립ㆍ조정

                            7. 도로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8.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계획 수립ㆍ조정

                            10. 광역도로 확충계획의 수립

                            11. 광역도로에 대한 투자계획의 수립

                            12.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의 기관 간 분담에 관한 사항

                            13. 광역도로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로와 관련된 도시교통에 관한 사항

                            ⑤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도로 분야 민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3. 도로 분야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4.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제3자 제안 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

                            7.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등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9.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및 민자유치건설 보조에 관한 사항

                            10. 토지보상에 대한 민간선투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 도입 등 이용자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5.12.30.>

                            13. 삭제  <2015.12.30.>

                            ⑥ 도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국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장ㆍ단기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공법(工法)의 연구ㆍ발전

                            3. 도로예정지 및 접도구역의 관리와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포장ㆍ부대시설 등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포장관리기법ㆍ도로절토사면관리기법 및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운영ㆍ연구 및 발전

                            6. 도로표지설치기준의 운영 및 관리

                            7. 도로교통관리ㆍ운영 및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8. 일반국도의 유지ㆍ보수와 관리용 장비 수급계획의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9. 도로관리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로대장의 작성 및 관리

                            11. 전국 도로보수현황 자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일반국도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⑦ 첨단도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교량ㆍ터널 등 주요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노후교량의 개축ㆍ보수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교량 및 터널 관리기법의 운영ㆍ연구 및 발전

                            4. 위험도로개량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지도ㆍ감독

                            5.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도로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7.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운행제한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로상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국도상 자전거 도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등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제정, 표준화계획 수립ㆍ운영, 표준화사업, 아키텍쳐 수립 및 관리

                            14.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신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

                            15.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기술ㆍ장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제도의 운영

                            16. 도로교통 분야 통행료 전자지불, 자동교통단속 등 교통관리 최적화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추진의 지원

                            18. 국가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도로교통 분야 첨단교통도시 구축 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20.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전담기관ㆍ지정기관ㆍ협회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21. 도로교통 분야 전국단위 실시간 종합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정보 안내체계 구축ㆍ운영

                            22. 도로교통 분야 교통정보 요금산정 등 교통정보 유통 및 이용활성화 정책 수립ㆍ운영

                            2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 및 수출 활성화,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홍보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제14조(철도국) ① 철도국장 및 철도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6.>

                              ② 철도국에 철도정책과ㆍ철도운영과ㆍ철도건설과ㆍ광역도시철도과ㆍ민자철도팀ㆍ철도안전정책과ㆍ철도운행안전과 및 철도시설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민자철도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5.1.6., 2016.5.11.>

                              ③ 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주요 철도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중장기 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철도예산의 총괄ㆍ조정

                              5.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6.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의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철도 분야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에 관한 사항

                              8.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철도 부문 기후변화협약 관련 시책 수립ㆍ시행

                              10. 철도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11. 철도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철도역세권ㆍ철도복합역사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14.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 한국철도시설공단 투자재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노후 철도차량기지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④ 철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철도 사업제도와 수송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철도재산관리 및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3. 철도역의 폐지와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조치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철도물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사업자의 해외철도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철도운임 등의 상한제도 운영 및 신고 수리

                              7. 철도사업의 면허와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철도시설의 사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 및 선로배분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철도운송의 공익 기능의 확보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철도서비스의 향상 및 철도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1.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

                              12. 철도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3. 철도차량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14.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철도운송사업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16. 철도 운송분야의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열차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15.1.6.>

                              ⑥ 철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ㆍ고속철도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철도건설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철도건설법」의 운영

                              4. 철도건설의 설계 및 공사 관련 기준의 제정ㆍ운영

                              5.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의 시행ㆍ관리

                              6.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관 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7.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9.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개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5.1.6.>

                              13. 일반ㆍ고속철도 건설사업 공사 중 민원 처리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4. 일반철도 고속화에 대한 사항

                              15. 일반ㆍ고속철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북한철도 건설 분야 관계 부처 및 남북 당국자 협의 지원

                              18. 북한철도 건설 제도, 설계, 공사기준의 남북협의 지원

                              19. 북한철도 시설조사 및 남북ㆍ대륙철도 연결ㆍ개량에 관한 사항

                              20. 고속철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⑦ 광역도시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광역철도 분야 제도에 관한 사항

                              2. 광역철도 분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광역철도 건설사업비의 기관 간 분담에 관한 사항

                              6. 광역철도사업 총사업비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

                              7.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법」의 운영 및 도시철도 정책에 관한 사항

                              9. 도시철도 제도의 연구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10.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관계기관 협의ㆍ승인에 관한 사항

                              11. 도시철도 건설사업비의 기관 간 분담에 관한 사항

                              12. 도시철도사업 총사업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3. 도시철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4. 도시철도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15. 도시철도 건설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경전철 등 신교통 수단의 개발 및 도입 등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5.1.6.>

                              18. 삭제  <2015.1.6.>

                              19. 삭제  <2015.1.6.>

                              20. 삭제  <2016.5.11.>

                              21. 삭제  <2016.5.11.>

                              22. 삭제  <2016.5.11.>

                              23. 삭제  <2016.5.11.>

                              24. 삭제  <2016.5.11.>

                              25. 삭제  <2016.5.11.>

                              26. 삭제  <2016.5.11.>

                              27. 삭제  <2016.5.11.>

                              28. 삭제  <2016.5.11.>

                              ⑧ 민자철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철도 분야 민자사업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철도 분야 민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3. 철도 분야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4. 철도 분야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5. 철도 분야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철도 분야 민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철도 분야 민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

                              8. 철도 분야 민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철도 분야 민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등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10. 철도 분야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및 민자유치건설 보조에 관한 사항

                              11. 철도분야 민자사업의 토지보상에 대한 민간선투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민자철도분야 이용자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⑨ 철도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철도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철도안전계획 및 대책의 수립ㆍ시행

                              3. 철도안전예산의 총괄ㆍ조정

                              4. 철도안전감독관의 임용 및 선발에 관한 사항

                              5. 철도업무 종사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6. 철도종사자 업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철도용품의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9.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철도재난 대책 등에 관한 사항

                              11. 철도기술ㆍ안전분야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에 관한 사항

                              12.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철도안전전문기관 제도 및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5.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⑩ 철도운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1.>

                              1. 철도산업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의 총괄ㆍ조정

                              2. 철도기술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3.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 및 운용

                              4. 철도분야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철도안전감독관 안전감독 활동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철도차량 정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철도차량 기술기준, 형식승인, 정밀진단 등 철도차량 안전제도의 입안 등에 관한 사항

                              8. 철도차량 제작자 품질관리체계 승인 제도에 관한 사항

                              9. 철도부품 및 용품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0. 위험물의 철도운송에 관한 사항

                              11. 철도 대테러 대책에 관한 사항

                              12. 철도사고의 수습ㆍ복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3. 철도사고조사에 관한 시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14.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ㆍ관리

                              15. 철도지역의 질서유지 및 방범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 경찰청 등 다른 기관과의 철도범죄 수사의 협조에 관한 사항

                              17.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업무 지도ㆍ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⑪ 철도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16.5.11., 2016.6.23.>

                              1. 철도시설 유지ㆍ개량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철도시설 유지ㆍ개량 등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5. 종합시험운행 제도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철도시설 재해대책의 수립ㆍ시행

                              8. 건널목 개량 촉진 법령의 입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건널목 개량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0. 건널목 입체교차화 구조기준,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11. 철도 관련 국가주요시설의 관리 및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12. 궤도운송 법령의 운영 및 궤도운송 정책에 관한 사항

                              13. 궤도시설의 특별건설 승인에 관한 사항

                              14. 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철도 건설사업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6. 철도의 전기ㆍ신호ㆍ통신설비의 표준품셈제도 운영

                              17. 전기철도의 전자파 억제방안에 관한 사항

                              18. 철도로부터의 오염ㆍ소음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15조(국토교통인재개발원) ① 원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②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운영지원과ㆍ기획과 및 교육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육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조직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 계약ㆍ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4. 교육상기금(敎育償基金) 운영 및 관리

                                5.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에 관한 사항

                                6. 도서의 수집ㆍ보존 및 도서관리

                                7. 청사관리 및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8. 제주혁신도시 청사이전 업무에 관한 사항

                                9. 강의실ㆍ분임실ㆍ생활관 등 교육시설 관리

                                10.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ㆍ단기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2. 교육과정의 종합ㆍ분석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신규 교육과정의 개발

                                4. 직원 역량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5. 정보화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

                                6. 홈페이지ㆍ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전산장비 관리

                                7. 사이버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

                                8.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⑤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수립

                                2.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개발 등 과정설계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4. 교육생 선발ㆍ등록 및 교육실적의 유지ㆍ통계 관리

                                5.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강사의 선정 및 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교육훈련과정의 교재의 편찬 및 발간

                                7. 교육운영 부교재 개발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8. 시험문제의 출제ㆍ채점 및 학적관리

                                9. 평가규정, 강사수당지급규정 등 제 규정 운영

                                10. 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육서비스 향상

                                11. 국토교통업무 관련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제16조(관할구역) 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지방국토관리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국ㆍ도로시설국ㆍ하천국 및 건설관리실을 둔다.

                                      제18조(관리국) ① 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국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국에 운영지원과ㆍ건설지원과 및 보상과를 둔다.

                                      ③ 운영지원과장 및 보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건설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1. 보안 및 인사

                                      2. 문서의 수발ㆍ관인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 물품(공사용 자재 및 기계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관리

                                      4. 청사관리

                                      5. 민원사무처리와 각종 증명의 발급

                                      6.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

                                      7. 청 내 변화관리 업무 총괄

                                      8. 청 내 다른 국ㆍ실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1.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ㆍ관리

                                      3.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ㆍ준공인가 및 관리

                                      4. 관리개선 및 각종 통계의 유지ㆍ분석

                                      5. 건설통계 및 사업관계자료의 수집 및 발간

                                      6. 건설공사 하자관리의 총괄

                                      7.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관리

                                      9. 유가증권 및 보관금의 출납 및 보관

                                      10. 경리 및 결산과 그 부대업무

                                      11. 세입ㆍ채권의 관리

                                      12. 공무원연금ㆍ의료보험료 등의 징수ㆍ납입 및 각종 저축에 관한 업무

                                      13.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15.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⑥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2. 토지수용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3.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수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5.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제19조(도로시설국) ① 도로시설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시설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로시설국에 도로계획과 및 도로공사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 및 민자도로관리과를 두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과 및 해상교량안전과를 두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ㆍ도로공사1과 및 도로공사2과를 둔다.  <개정 2015.1.6.>

                                        ③ 도로계획과장ㆍ도로공사과장ㆍ도로공사1과장 및 도로공사2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민자도로관리과장 및 해상교량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5.29.>

                                        ④ 도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계획과장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1. 일반국도개량사업시행계획의 수립

                                        2.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3. 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4. 도로관계자료의 수집 및 조사

                                        5.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

                                        6.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

                                        8. 도로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9. 도로사업관련 농지전용협의 및 초지전용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도로공사과장 및 도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국도유지관리 및 보수사업계획의 수립

                                        2.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3. 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4.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5. 도로의 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6. 일반국도상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도로구조보호를 위한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8.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⑥ 도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1.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2. 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3.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

                                        ⑦ 민자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자도로사업관리계획의 수립

                                        2. 민자도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 감리용역발주계획의 수립 및 책임감리운영

                                        4. 설계기술심의에 관한 사항

                                        ⑧ 해상교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해상교량 건설사업 시행계획 수립

                                        2. 해상교량 건설사업에 관한 측량, 조사, 설계 및 시행

                                        3. 해상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해상교량 구조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해상교량의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6. 해상교량 관리 운영 및 연구ㆍ발전

                                          제20조(하천국) ① 하천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하천국에 하천계획과 및 하천공사과를 둔다. 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1과 및 하천공사2과를 둔다.

                                          ③ 하천계획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ㆍ하천공사1과장 및 하천공사 2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개수사업시행계획의 수립

                                          2. 소관 하천ㆍ간척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3.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4. 하천 및 연안구역의 관리

                                          5. 하천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

                                          6. 하천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폐천부지의 양여 및 교환

                                          8. 하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국가하천유지관리 및 보수사업계획의 수립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ㆍ간척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수문조사 및 지하수의 조사ㆍ관측

                                          4.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의 도로ㆍ용수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5.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의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6. 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광역상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ㆍ간척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수문조사 및 지하수의 조사ㆍ관측

                                          4.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 안의 도로ㆍ용수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5.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 안의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ㆍ간척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광역상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건설관리실) ① 건설관리실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건설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2. 건설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

                                            3.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

                                            4. 기술자문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5.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

                                            6. 건설공사 부실 및 부패신고 민원의 접수 및 처리

                                            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 및 시설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 하에 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6.2.29.>

                                              ③ 국토관리사무소에 운영지원과ㆍ보수과 및 구조물과를 둔다. 다만, 수원국토관리사무소ㆍ논산국토관리사무소ㆍ홍천국토관리사무소ㆍ광주국토관리사무소ㆍ남원국토관리사무소ㆍ진영국토관리사무소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는 운영지원과ㆍ보수과ㆍ구조물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3.9.30.>

                                              ④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로, 보수과장ㆍ구조물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시설주사로, 하천관리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진영국토관리사무소의 하천관리과장은 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5.5.29.>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일반서무 및 경리

                                              2. 각종 계약

                                              3. 물품 및 공사용 재료의 구입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4.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5.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에 따른 보상

                                              6. 국도 접도구역의 관리

                                              7. 공사의 기성 및 준공 검사

                                              8. 과적차량의 처리

                                              9. 도로 및 하천유지보수용 장비 및 부속품의 구입

                                              10.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은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골재원의 조사

                                              3. 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4. 도로 및 하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소요판단ㆍ구입요구 및 검수와 운용관리

                                              5. 축중기 등 과적차량 단속장비의 관리

                                              6. 그 밖에 공사의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⑦ 구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상의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 교량의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5. 도로구조의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의 단속ㆍ적발

                                              6. 과적차량 단속요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의 관리

                                              7.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⑧ 하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방, 저수로, 보 등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수문, 통문, 제방 등 하천시설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 하상변동 관측 및 유지준설에 관한 사항

                                              4. 하천보수원의 관리

                                              5.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①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출장소에는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구역 도로의 재해응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도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운영세칙)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지방항공청

                                                    제25조(관할구역) 지방항공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서울지방항공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ㆍ안전운항국ㆍ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둔다.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① 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국에 운영지원과 및 보안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안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수발ㆍ보존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계약에 관한 업무

                                                        5. 공항운영(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ㆍ감독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8.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9. 국유재산의 관리

                                                        10. 공항재산관리의 지도ㆍ감독

                                                        11.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2.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및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장비의 보안

                                                        3. 공항내 차량 및 장비의 안전관리

                                                        4. 공항내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5.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6. 공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안업무의 지도ㆍ감독

                                                        7.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항공기의 피납방지 및 대테러 예방에 관한 사항

                                                        10. 상업서류송달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 안전운항국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ㆍ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항공안전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운항과장 및 항공검사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2.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3.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

                                                          4. 계절별 교통안전 추진실태 지도ㆍ점검

                                                          5.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6.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7.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 정비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8.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9.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1.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명령

                                                          1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신고수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안전운항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운항시각 조정에 관한 사항

                                                          3.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6. 모의비행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업무

                                                          7.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업무

                                                          8.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9.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11. 무조종사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12.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 운항승무원에 대한 항공신체검사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16.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7.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18.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19.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수리 등에 관한 사항

                                                          20. 소형항공운송사업자 관련 노선허가, 운수협정ㆍ사업계획 등에 대한 인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 개선

                                                          2.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공기정비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안전성 확인

                                                          4. 항공기의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5.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심사 등 업무의 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적합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7.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8.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9.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12.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1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재생검사에 관한 사항

                                                          14. 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① 관제통신국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제통신국에 관제과ㆍ항공정보과 및 통신전자과를 두되, 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통신전자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기 이ㆍ착륙절차의 수립 및 조정

                                                            3. 군항공기관과의 업무협조

                                                            4. 공항 및 접근관제규정의 제정ㆍ개정

                                                            5.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품질관리ㆍ연구 및 개선

                                                            6.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7. 항공관제지시를 위반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

                                                            8. 항공기 수색ㆍ구조를 위한 경보업무 지원

                                                            9.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④ 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정보의 수집ㆍ배포 등에 관한 사항

                                                            2. 비행계획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업무

                                                            3.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5. 국내ㆍ외 항공통신기관과의 업무협조

                                                            6. 항공기상 및 항공정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7.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⑤ 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 및 전자ㆍ통신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항행안전무선시설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

                                                            3. 비행장ㆍ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 항행안전무선시설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

                                                            4. 전자ㆍ통신시설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5.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통신ㆍ전자 분야로 한정한다)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천국제공항 통신ㆍ전자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통신ㆍ전자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통신ㆍ전자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 공항시설국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ㆍ공항지원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공항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 및 무선표지소 토목 및 환경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 토목시설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4. 사설비행장의 허가 및 완성검사와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 비행장ㆍ공항 및 무선표지소 토목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6. 항공기 소음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 민간투자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의 토목 및 교통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1.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2.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④ 공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 및 무선표지소 건축ㆍ설비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 건축ㆍ설비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4. 비행장ㆍ공항 및 무선표지소 건축ㆍ설비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6.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의 건축설비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 및 무선표지소의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 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3. 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4. 비행장ㆍ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설치허가 및 완성검사

                                                              5. 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6.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의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소방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이동지역 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제31조(부산지방항공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리국ㆍ안전운항국ㆍ공항시설국 및 항공관제국을 둔다.

                                                                  제32조(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① 관리국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수발ㆍ보존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계약에 관한 업무

                                                                  5. 물품의 조달 및 관리

                                                                  6. 공항운영(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ㆍ감독

                                                                  7. 공항내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장비의 보안

                                                                  10.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국회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13.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14. 국유재산의 관리

                                                                  15. 공항재산관리의 지도ㆍ감독

                                                                  16.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7.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및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 안전운항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ㆍ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2.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의 수립

                                                                    3.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

                                                                    4. 공항소방 운영 및 인명구조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계절별 교통안전 추진실태 지도ㆍ점검

                                                                    6.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7. 이동지역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8.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9.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10.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 취급업 등록에 관한 사항

                                                                    12.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3.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 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 명령

                                                                    14. 그 밖에 안전운항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2.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4.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5.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6.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8. 무조종사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9.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1. 모의비행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업무

                                                                    12.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13.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4.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5.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16.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17.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사항

                                                                    18.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에 관한 사항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2.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주요 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개선

                                                                    4.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 및 정비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지도 감독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6.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7. 항공기 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검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9.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의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12.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13.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1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재생검사에 관한 사항

                                                                    15. 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

                                                                      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 공항시설국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항시설국에 시설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되, 시설과장은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토목시설ㆍ건축시설ㆍ기계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2.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3. 비행장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사설비행장의 인ㆍ허가, 관리검사, 소음에 관한 사항

                                                                      4. 공항시설의 개량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지도ㆍ감독

                                                                      5. 공항개발사업(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분야에 한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6.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에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

                                                                      7. 시설안전, 시공실태 점검, 부실측정, 재난(항공기 사고처리는 제외한다) 및 재해 관련 업무

                                                                      8. 공항소방(건축 및 기계 분야로 한정한다) 시설ㆍ장비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9. 이동지역 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공항시설 환경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전기설비, 전자ㆍ통신시설 등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2.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

                                                                      3. 비행장ㆍ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전기설비, 전자ㆍ통신시설 등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

                                                                      4. 공항개발사업(전력 및 전자ㆍ통신시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5. 전력 및 전자ㆍ통신시설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6. 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7. 전력 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방안 수립

                                                                      8.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9. 공항소방(전기 및 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시설ㆍ장비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5조(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① 항공관제국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항공관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관제ㆍ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의 개선 및 연구ㆍ지도

                                                                        3. 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4.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ㆍ항공통신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6.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 및 통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이ㆍ착륙절차의 수립 및 조정

                                                                        8. 항공기 수색ㆍ구조 업무의 지원 및 협조

                                                                        9.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에 관한 군 항공기관과의 업무협조

                                                                        10. 항공통신의 운용관리 및 지도ㆍ감독

                                                                        11. 국내ㆍ외 항공정보통신 관련기관의 업무협조

                                                                        12. 항공관제지시를 위반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조사 처리

                                                                        13.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주지방항공청에 항공지원과ㆍ안전운항과ㆍ항공관제과 및 항공시설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안전운항과장 및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9.>

                                                                          ③ 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수발ㆍ보존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과 그 밖의 인사사무

                                                                          4. 계약에 관한 업무

                                                                          5. 물품의 조달 및 관리

                                                                          6. 공항운영(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ㆍ감독

                                                                          7. 공항 내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장비의 보안

                                                                          10.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국회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13.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14. 국유재산의 관리

                                                                          15. 공항재산관리의 지도ㆍ감독

                                                                          16.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7.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19.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2.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의 수립

                                                                          3.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

                                                                          4. 공항소방 운영 및 인명구조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계절별 교통안전 추진실태 지도ㆍ점검

                                                                          6.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7. 이동지역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8.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9.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10.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 취급업 등록에 관한 사항

                                                                          12. 사설비행장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3.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4.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 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 명령

                                                                          15.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16.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18.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19.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20.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21.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22. 무조종사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23.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25. 모의비행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업무

                                                                          26.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27.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8.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9.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30.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31.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사항

                                                                          32.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에 관한 사항

                                                                          33.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34.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35. 항공기 주요 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개선

                                                                          36.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 및 정비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37.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지도 감독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38.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39. 항공기 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

                                                                          40.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검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41.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42.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의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43.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44.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4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재생검사에 관한 사항

                                                                          46. 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

                                                                          ⑤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관제ㆍ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의 개선 및 연구ㆍ지도

                                                                          3. 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4.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6.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이ㆍ착륙 절차의 수립 및 조정

                                                                          8. 항공기 수색ㆍ구조 업무의 지원 및 협조

                                                                          9.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에 관한 군 항공기관과의 업무협조

                                                                          10. 항공관제 지시를 위반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조사 처리

                                                                          ⑥ 항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2. 전력ㆍ 통신ㆍ토목ㆍ건축시설 등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3. 비행장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설비행장의 인ㆍ허가, 관리검사 및 소음에 관한 사항

                                                                          4. 공항시설의 개량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지도ㆍ감독

                                                                          5.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6.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에의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

                                                                          7. 시설안전, 시공실태 점검, 부실측정, 재난(항공기 사고처리는 제외한다) 및 재해 관련 업무

                                                                          8. 공항소방 시설ㆍ장비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9. 이동지역 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공항시설 환경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

                                                                          12. 비행장ㆍ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전기설비, 전자ㆍ통신시설 등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

                                                                          13. 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14. 전력 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방안 수립

                                                                          15.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16.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7. 항공통신업무의 개선 및 연구ㆍ지도

                                                                          18. 항공통신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19. 항공통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항공고정통신망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21. 항공통신의 운용관리 및 지도ㆍ감독

                                                                          22.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본조신설 2015.1.6.]

                                                                            제36조(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지방항공청장 소속 하에 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6.>

                                                                              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①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항공지원과ㆍ안전운항과 및 관제통신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안전운항과장 및 관제통신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의 관리

                                                                              2. 문서의 수발 및 보존

                                                                              3.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사무

                                                                              4. 예산ㆍ결산ㆍ급여 및 현금출납

                                                                              5. 국유재산ㆍ물품 및 차량의 관리

                                                                              6. 보안 및 김포공항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 김포공항의 운용에 관한 지도ㆍ감독

                                                                              8.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의 통제

                                                                              3. 항공기 운항 및 비행의 허가

                                                                              4. 항공기사고처리 및 소방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5. 항공기 검사에 관한 업무

                                                                              6. 항공기의 정비 및 급유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7.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 정비개선

                                                                              8. 관할 공항 및 항공기운항관련 청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9. 운항통계의 관리

                                                                              10. 항공기에 관한 기술도서 및 기술자료의 유지ㆍ관리

                                                                              11. 공항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3. 관할 공역의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⑥ 관제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 관제 및 관제시설의 운용

                                                                              2.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업무

                                                                              3. 항공정보에 관한 업무

                                                                              4. 공항의 전자ㆍ통신 및 전기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 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6.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제38조 삭제  <2015.1.6.>

                                                                                  제39조(비행점검센터) ① 비행점검센터에 비행점검센터장 1명을 두되, 비행점검센터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비행점검센터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비행점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 검사용 항공기의 운용 및 관리

                                                                                  2. 전국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3. 전국 항행안전시설의 운용ㆍ평가

                                                                                  4. 비행 검사용 항공기 탑재장비의 보수ㆍ유지 및 교정

                                                                                  5. 비행 검사용 항공기 탑재 무선통신기기의 검사업무

                                                                                  6. 비행점검시설의 확충

                                                                                    제40조(공항출장소) ① 공항출장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항공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의 통제

                                                                                    3. 관할 공역 안의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4. 항공기관련 관제ㆍ전자ㆍ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

                                                                                    5. 항공기 사고조사의 지원

                                                                                    6. 비행계획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업무

                                                                                    7. 항공정보의 수집ㆍ배포 등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할 공항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10. 관할 공항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그 밖에 대외기관 등과의 협조 업무

                                                                                      제41조(운영세칙)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6.>

                                                                                      제6장 홍수통제소

                                                                                        제42조(관할구역)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3조(홍수통제소)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장ㆍ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홍수통제소에 운영지원과ㆍ예보통제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되,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예보통제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5.5.29.>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문서ㆍ복무관리ㆍ각종 증명발급 및 경리

                                                                                          2. 예산ㆍ결산ㆍ회계ㆍ국유재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 및 보관ㆍ관리

                                                                                          4.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홍수 및 갈수의 통제 및 관리

                                                                                          2. 댐ㆍ보 등의 조작ㆍ관리 및 연계운영계획 수립

                                                                                          3. 수문조사 및 관측

                                                                                          4. 강우레이더 관측소 설치(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5. 수문조사시설(전기통신시설ㆍ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6.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

                                                                                          7. 홍수 및 갈수의 예보 관련 전산개발업무

                                                                                          8. 하천수 사용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5.12.30.>

                                                                                          10. 수문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제공

                                                                                          11. 전국 수문자료의 통합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12. 수문조사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13. 수자원정보 기반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수문조사관련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2. 수문조사관련 첨단통신기술 연구ㆍ개선

                                                                                          3. 수위ㆍ우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

                                                                                          4. 강우레이더 관측소 운영ㆍ관리

                                                                                          5. 하천화상감시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6. 청사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운영ㆍ관리

                                                                                            제44조(수자원정보센터) ① 수자원정보센터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②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홍수 및 갈수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 및 발전

                                                                                            2. 댐ㆍ보 등의 연계 운영기술 개발 및 조치ㆍ방류 승인 기준 개선

                                                                                            3. 전국의 홍수 및 갈수통제 종사요원의 교육

                                                                                            4. 전국 수문자료의 분석 및 연구

                                                                                            5. 유량자료의 분석 및 검증

                                                                                            6. 하천유량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기상자료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제공

                                                                                            8. 강우레이더의 자료분석 및 정확도 개선

                                                                                            9. 수자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10. 수자원 자료실의 구축 및 운영

                                                                                            11. 국내 및 해외기관과의 수자원 기술향상을 위한 협력

                                                                                            12. 하천관리유량 산정 및 평가

                                                                                            13. 자동유량측정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리

                                                                                            14. 수문학적 가뭄 대응 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15.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 예ㆍ경보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6. 수문학적 가뭄지도 제작 및 배포

                                                                                            17. 수문학적 가뭄 예보ㆍ경보 분석 및 검증, 시행

                                                                                            18. 전국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 관리 평가

                                                                                            [제목개정 2016.2.29.]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45조(관할구역)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6조(철도경찰대) ① 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② 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ㆍ기획과 및 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1. 문서ㆍ보안 및 관인에 관한 사항

                                                                                                2. 인사ㆍ교육훈련ㆍ상벌ㆍ복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금ㆍ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물품의 계약ㆍ조달 및 고정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장비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업무용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열차승무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철도경찰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1.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삭제  <2013.9.30.>

                                                                                                4. 삭제  <2013.9.30.>

                                                                                                5. 특별경비계획의 수립ㆍ시행

                                                                                                6. 철도운영자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9.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 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한 사항

                                                                                                10. 철도경찰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1. 범죄의 수사ㆍ조사 및 사건송치에 관한 사항

                                                                                                2. 범죄통계ㆍ분석 및 수사자료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수사계획의 수립 및 지휘에 관한 사항

                                                                                                4. 구속영장 및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한 사항

                                                                                                5. 대기실 관리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6.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사항

                                                                                                7. 범죄정보ㆍ첩보의 수집ㆍ채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의 운용ㆍ관리

                                                                                                9. 다른 기관과의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0. 가출인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철도시설안의 질서유지 및 방범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철도경찰 직무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13. 철도종사자의 음주, 약물 복용 확인ㆍ검사에 관한 사항

                                                                                                14.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제47조(지방철도경찰대) ① 철도경찰대장 소속 하에 두는 지방철도경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철도경찰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4.1.>

                                                                                                  ③ 지방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 수사과 및 광역철도수사과(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한정한다)를 두되, 각 과장은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4.4.1.>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 및 관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급여에 관한 사항

                                                                                                  3. 복무ㆍ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공용물품 및 각종 장비의 관리

                                                                                                  5. 철도경찰대센터의 지도ㆍ감독

                                                                                                  6. 가출인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7. 특별경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철도경찰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의 수사ㆍ조사 및 사건송치에 관한 사항

                                                                                                  2.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속영장 및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

                                                                                                  4. 수사자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에 대한 정보ㆍ첩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에 관한 사항

                                                                                                  ⑥ 광역철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전동차 내 각종 치기배 단속 및 범죄수사

                                                                                                  2. 수도권 전동차 내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제48조(철도경찰대센터) ①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하에 두는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6과 같다.

                                                                                                    ② 철도경찰대센터에는 철도경찰대센터장 1명을 두되, 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주사로 한다.  <개정 2014.4.1.>

                                                                                                    ③ 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철도경찰대센터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9조(철도경찰대센터의 운영세칙) 철도경찰대센터의 세부적인 업무분장, 관할구역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삭제  <2016.2.29.>

                                                                                                        제50조 삭제  <2016.2.29.>

                                                                                                          제51조 삭제  <2016.2.29.>

                                                                                                            제52조 삭제  <2016.2.29.>

                                                                                                            제9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53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제54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국)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

                                                                                                                  제55조(원장) ① 국토지리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장의2 항공교통센터  <신설 2016.2.29.>

                                                                                                                    제55조의2(센터장) ① 항공교통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항공교통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2.29.]

                                                                                                                      제55조의3(항공교통센터의 위치) 항공교통센터의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6.2.29.]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6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5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3.12.12.>

                                                                                                                        ③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토정책관에 두는 정원 1명(5급 1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건축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30., 2014.11.19., 2015.1.6.>

                                                                                                                          제5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0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④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으며,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철도안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철도경찰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⑤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으며,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항공보안업무를 담당하는 2명(항공주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⑥ 삭제  <2016.2.29.>

                                                                                                                          ⑦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⑧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5과 같다.

                                                                                                                          ⑨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⑩ 항공교통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⑪ 제44조제1항 및 별표 10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정보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2.29.>

                                                                                                                            제58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7 제2호, 별표 7의2 제2호, 별표 9 제2호, 별표 9의2 제2호, 별표 12 제2호 및 별표 12의2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1.]

                                                                                                                              제5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ㆍ공항항행정책관 및 한강홍수통제소장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5.5.29., 2015.12.3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도시재생과장, 해외건설지원과장, 신교통개발과장, 공항안전환경과장, 첨단도로안전과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및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3.12.12., 2014.4.1., 2015.12.30., 2016.2.29.>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4.4.1.>

                                                                                                                                제60조(항공통제센터사업팀) ① 항공통제센터사업팀의 팀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항공통제센터사업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본조신설 2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