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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1597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산물소리 2016. 10. 31. 18:26

 

1. 개정이유

○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예규에 관련 내용을 삭제함

○ 「공공주택 특별법」에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해제 또는 소유권 재취득 특약의 부기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공유재산의 양여계약 또는 매매계약 해제특약의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에 대한 금지사항 등의 부기등기에 관한 각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예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임대주택법」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규정을 삭제함[2.바. 삭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면서 거주의무기간 등을 위반한 경우 공급계약 해제 또는 소유권 재취득을 할 수 있다는 특약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2.카. 신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매각하면서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매각목적의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2.타. 신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뜻 및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2.파. 신설], 위 규정의 신설로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는 3.나.부분을 삭제함[3.나. 삭제]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7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바. 및 3.나.를 각각 삭제하고, 2.에 카., 타., 파.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6.04.28 [등기예규 제1597호, 시행 2016.04.28]

 

 

1.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 등에 따른 특약등기

 

(1) 「국유재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52조제3호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3) 특약등기의 말소위 (1) 또는 (2) 에 따라 등기된 특약사항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소관청의 확인서 등 위 특약의 효력이 상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특약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여 부동산의 반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

 

나. 삭제(2008. 07. 14. 제1256호)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같은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소유권행사의 제한의 부기등기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 같은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 및 같은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승인(또는 협의)을 얻어 취득한 매립지(이상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시 직권으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기등기의 대상여부 확인부기등기의 대상여부는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준공인가서를 제출 받아 매립면허연월일 또는 매립면허의제일을 확인한다.

 

(3) 매립목적의 변경등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항 및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 매립목적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기등기의 말소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관은 등기부에 기재된 준공인가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5) 소유권행사 제한의 부기등기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

 

라. 「주택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같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마. 「주택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1)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2) 부기등기의 말소

 

(가)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경우,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1)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에 해당하여 사업주체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전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1)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부기등기의 말소가 동시에 신청되지 아니한 경우,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위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바. 삭제(2016. 04. 28. 제1597호)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규정에 의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는 그 담보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설정과 동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2)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신청서에는 당해 주택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담보주택임을 증명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부기등기의 말소위 (1) 의 부기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말소등기 신청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여 이를 이유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서면을 첨부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3항 참조)

 

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1) 위 각 법률에 따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또는 소유권보존등기)에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임을 증명하는 관리청의 서면이 첨부정보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위 (1)의 부기등기 말소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관리청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정보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주차장법」 제19조의20 에 따른 부기등기

 

(1)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 제1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또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주차장법」 제19조의20 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등기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대하여만 부기한다.

 

(가)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부기등기의 변경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와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위 각 등기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기등기의 말소

 

(가)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위 각 등기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 해당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종전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한다.

 

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1) 위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 또는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산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와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위 (1)의 부기등기 말소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6제6항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계약 해제 또는 소유권 재취득 특약의 부기등기

 

(1)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분양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6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입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공공주택사업자의 거주의무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위 (1)의 부기등기 신청과 동시에 다른 금지사항 등의 부기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내용을 각각 부기하여야 한다.

 

(4) 위 (1)의 부기등기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양여계약 또는 매매계약 해제특약의 부기등기

 

(1)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의 신청 등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하면서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특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 재산은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같은 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특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위 (1)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양여 또는 매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특약사항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 등의 부기등기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 등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으로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위 부기등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같은 법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부기등기의 말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위 (1)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제4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확인서 등의 정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한 사항

 

나. 삭제(2016. 04. 28. 제1597호)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하는 환매권

4.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

 

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등의 동의·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양도, 담보제공 등 특약사항에 위배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관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8. 07. 14. 제1256호)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68항 참조

 

다.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는 다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와는 달리 처분제한의 등기가 아니므로, 그 부기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등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부 칙(2007. 05. 15. 제1190호)

(다른 예규의 폐지) 정착대부법상의 금지사항 누락의 경정등기( 등기예규 제32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0. 09. 30. 제1319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2. 다. 및 별지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9. 18. 제1527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5. 07. 03. 제1578호)

이 예규는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4. 28. 제159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 등의 부기등기 관련 개정내용(2.파. 신설 및 3.나. 삭제)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2016년 4월 29일 이후 교부받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부칙에 따라 종전의「임대주택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종전의 예규에 의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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