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2>①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4.9.24. 선고 74다1057 판결
[매매대금반환][집22(3)민,29;공1974.11.15.(500) 8062]
【판시사항】
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매매조항이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전 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5.24. 선고 73나1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한 판단,
본건 임야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제9조에 의하면 동 계약서 8조의 사유로 매도인(피고)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시는 매도인은 기히 수령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시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매수인에 반환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동 조항의 전단을 보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시는 매수인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매매목적물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되어 있음을 볼 때, 위 사용료 상당액을 제하는 것은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약정임이 분명한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임야가 원고등에게 인도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까지 사용료를 제한다는 취지로 위 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의 법리오해나 채증상의 잘못이 없으며 또 위 매매계약서 10조에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원피고간에 재판외에서 적용한다는 취지 또는 해석될지 모르나 동 조항이 있다 하여 재판관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 원심이 이에 대한 명시의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로 이를 배척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한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제3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본건 임야를 타에 매각 또는 대부하여 사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등 소론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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