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상업등기선례 제2-36호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 중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면제에 관한 질의

산물소리 2016. 12. 6. 17:04

 

<法22>⑤ 설립등기를 마친 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x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 중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면제에 관한 질의
제정 2011.11.02 [상업등기선례 제2-36호, 시행 ]


 

「상법」제292조 및 「공증인법」제66조의2제1항은 일정한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발기인들간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2009. 5. 28. 개정된 것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만 「상법」제292조 단서 및 「공증인법」제66조의2제1항 단서가 적용됨이 법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의 임원변경등기에는 「공증인법」제66조의2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011. 11. 2. 사법등기심의관-26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2조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④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