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⑤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7>③주식회사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으로 인하여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는 이사의
퇴임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임기만료일이다.x
④주식회사의 지배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변경일로부터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x
<16>② 회사의 지배인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사항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③ 등기해태가 지속되는 중에 회사의 대표자가 교체되었다면 등기신청 당시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교체로 인하여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등기해태기간 전체
에 대하여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x
<13>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 판결서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
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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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개정 2015.03.13 [등기예규 제1574호, 시행 2015.03.23]
전부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5호
개정 2015.03.13 등기예규 제157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사항통지 요건)
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할 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음을 직무상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준용규정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법」 제2편 제4장의2의 등기신청의무(상법 제86조의9 )
2. 「상법」 제3편에 정한 등기신청의무(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3. 「민법」 제1편 제3장의 등기신청의무(민법 제97조제1호)
4. 특별법상 등기신청의무(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시】
㈀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주소변경등기신청에서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함.
② 제1항의 등기기간은 법령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제3조(과태료부과 대상자)
등기관은 등기해태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하고,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는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권(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과태사항 통지절차)
등기관이 과태사항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리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이 있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에 처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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