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받급 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5.11.19] [법률 제13285호, 2015.5.18, 일부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6.11.30] [법률 제14169호, 2016.5.29,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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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 ④ (생 략) |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 -------------------------------------------------------------.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
⑦ -----------------------------------------------------------------------------------------------------------------------------------------------------. -------------------------------------------------------------------------------------- 있다. [시행미지정] 제14조제5항 전단 개정규정 중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 | ||
1. 가족관계증명서 |
1. ---------------- |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삭 제> | ||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
<삭 제> | ||
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삭 제> | ||
2. 기본증명서 |
2. ------------ |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삭 제> | ||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
<삭 제> | ||
3. 혼인관계증명서 |
3. ---------------- |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삭 제> | ||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삭 제> | ||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삭 제> | ||
4. 입양관계증명서 |
4. ---------------- |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삭 제> | ||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삭 제> | ||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삭 제> | ||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5. ---------------------- |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삭 제> | ||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삭 제> | ||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삭 제> | ||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
③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
<신 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 ||
<신 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미지정]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 ③ (생 략) |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 의사나 조산사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 | ||
<신 설> |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
<신 설> |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
<신 설>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5.29] | ||
제46조(신고의무자) ① ∼ ③ (생 략) |
제46조(신고의무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② (생 략) |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 첨부할 ----------------------------------------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항의 신고서에 -------------------- 첨부할 수 없는 ----------------------. |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69호, 2016.5.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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