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증명서 제도를 개편하고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여 출생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69호, 2016. 11. 30.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규정함(제21조, 제21조의2)
○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을 규정함(제38조의2 신설)
○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을 규정함(제38조의3 신설)
○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87조의2)
제21조(증명서의 작성방법)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시·읍·면의 장의 직명(직무대리자의 경우에는 대리자격도 표시하여야 한다)과 성명을 기록한 후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시·읍·면의 장의 직명(직무대리자의 경우에는 대리자격도 표시하여야 한다)과 성명을 기록한 후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② 증명서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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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명서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장에 장수, 발행번호를 기록하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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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장에 장수, 발행번호를 기록하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인증기에 직인을 부착하여 인증할 수 있고, 자동천공방식으로 간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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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에는 인증기에 직인을 부착하여 인증할 수 있고, 자동천공방식으로 간인할 수 있다.
⑤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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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가족관계증명서는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 포함)이 표시되어 있는 자녀(양자 포함)의 특정등록사항을 제외하고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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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가족관계증명서는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
⑦ 시·읍·면의 장은 청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개별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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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읍·면의 장은 청구인이 제1항의 증명서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개별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원행정처장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재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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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원행정처장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재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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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일부사항증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일부사항증명서”라고 한다)는 정정이력사항 및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작성방법)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법 제15조제4항의 특정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1.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6.11.29]
<신 설>
제38조의2(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① 법 제4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4항제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2.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1.29]
<신 설>
제38조의3(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본조신설 2016.11.29]
제51조(기록근거의 기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
<신 설>
2. 출생신고인이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신 설>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신 설>
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② 전항의 확인을 받아 ------------------------------------------------------------.
④ 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87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⑥ 제1항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⑦ 제1항의 확인절차 및 제2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7]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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