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등기예규 제1613호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산물소리 2017. 1. 12. 10:09

<法17>③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관할등기소와 등기기록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등기사항을 1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접수번호는 하나만 부여하되, 등기신청수수료는 각 등기항목별로 부담한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16. 12. 16. [등기예규 제1613호, 시행 2017. 1.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작성 방법)

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등기의 목적과 사유, 등기할 사항,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 등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면 된다.

제3조(신청서에 기재할 첨부서면)

① 등기신청서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 주소ㆍ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소증명서면 등 규칙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관청의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인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문서의 양식)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07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