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7>③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관할등기소와 등기기록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등기사항을 1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접수번호는 하나만 부여하되, 등기신청수수료는 각 등기항목별로 부담한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16. 12. 16. [등기예규 제1613호, 시행 2017. 1. 1.]
제정 2004.12.16 등기예규 제1091호
개정 2007.12.24 등기예규 제1235호
개정 2008.12.01 등기예규 제1274호
개정 2009.05.28 등기예규 제1296호
개정 2010.12.28 등기예규 제1327호
개정 2011.06.14 등기예규 제1335호
개정 2012.04.12 등기예규 제1446호
개정 2013.04.17 등기예규 제1492호
전부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4호
개정 2015.12.08 등기예규 제1593호
개정 2016.12.16 등기예규 제1613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작성 방법)
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등기의 목적과 사유, 등기할 사항,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 등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면 된다.
제3조(신청서에 기재할 첨부서면)
① 등기신청서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 주소ㆍ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소증명서면 등 규칙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관청의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인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문서의 양식)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07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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