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④ 소득세 등 제세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22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3.1.(843),294]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2.13.선고 78다1491 전원합의체판결
1981.3.24. 선고 80다2578 판결
1982.2.23. 선고 81다59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정수0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피고, 피상고인】 삼0교통주식회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7.12.4. 선고 87나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송상0이가 1986.3.13. 17:00경에 진주시내 노상에서 피고소유 시내뻐스운전사의 과실로 뻐스에 받쳐 즉사한 사실과 송상0이가 삼천포 시내에서 매일유업 삼천포보급소를 경영하여 월 평균수수료가 5,299,651원이 되었고 거기서 고정재산의 감가상각비, 자본수익, 필요경비와 미수금의 손비,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하면, 월간 수익이 1,605,253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나서 그 수익금에 대하여 소득세와방위세를 공제하면 보급소경영으로 인한 월간 순소득은 1,307,292원이라고 설시하고 그에 대한 송상0의 기여도는 70%라고 보고 위 금액의 70%인 금 915,104원이 송상0의 월간 순소득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므로서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원 1979.2.13 선고 78다1491판결 참조) 원심이 망 송상0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월평균 수수료액에서 고정재산의 감가상각비, 자본수익, 필요경비와 미수금의손비,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하고 월간 수익이 금 1,605,253원이 된다고 판시한과정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 금액에서 다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와 방위세를 계산하여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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