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취업상태, 자산형성의 목적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서 보호대상자에게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을 것
2.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호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2.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3.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매월 적립금과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그 지원기간이 만료된 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서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추가적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기간이 만료된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2.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3. 제5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제2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⑦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 동안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및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 절차, 계좌 개설 방법, 적립 금액 및 용도의 범위, 지원금의 지급방법, 지원금의 회수 방법 및 교육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