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行試34>다음 중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4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② 외국인
③ 사법인
④ 지방자치단체 x
⑤ 미등기 사단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17상,281]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형법 제307조,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4. 10. 24. 선고 2014노2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하여 고흥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흥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고흥군에 대하여 위 각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은 고흥군수인 공소외인 개인에 대한 경멸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널리 허용된다거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심판결 중 고흥군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각 모욕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각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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