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6. 12. 27. [등기예규 제1615호, 시행 2017. 1. 20.]
개정 2015.11.26 등기예규 제1581호
개정 2016.03.22 등기예규 제1596호
개정 2016.12.27 등기예규 제1615호
'最近 판례·선례·예규 > 최근 예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1617호 (0) | 2017.03.20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7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0) | 2017.02.08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3호] (0) | 2016.12.01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9호] (0) | 2016.12.01 |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6.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