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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3호]

산물소리 2016. 12. 1. 18:4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 2016.11.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3호, 시행 2016.11.30]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0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6호

개정 2015.06.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8호

개정 2016.11.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3호

 

제1조(목적)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별부호)

①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영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되, 식별부호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감독법원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증명서의 작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제4조(심사자료 등에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고서 등에 첨부되어야 할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신고서 등의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서 등의 등록기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직접 확인하게 하는 등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직권정정·기록에 관한 특례)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전산이기과정의 잘못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록가족관계등록부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제1항에 따라 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규칙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류 송부시 직권정정ㆍ기록가족관계등록부목록을 출력한 서면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규칙 제26조의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56호)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10 제478호)

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5 제493호)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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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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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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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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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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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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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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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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