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99마6107 결정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의 집행기간과 그 기산일

산물소리 2017. 4. 25. 09:20
<승진2013>② 일정한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그 집행기간은 대체집행신청(작위가 대체적인 경우)이나 간접강제신청(작위가 부대체적인 경우)에 대한 인용재판이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x

 

대법원 2001. 1. 29. 자 99마6107 결정
[간접강제][공2001.7.15.(134),1439]



【판시사항】
[1]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의 집행기간과 그 기산일

 

[2]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이 집행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위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그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위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시점부터 위 14일의 집행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이 집행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93조, 제708조, 제715조[2] 민사소송법 제693조, 제708조, 제7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7. 16.자 82마카50 결정(공1982, 808)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9. 9. 6.자 99라186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들의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위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그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위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시점부터 위 14일의 집행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이 신청인들의 신청에 따라 1999. 2. 22. 98라185호로 재항고인에 대하여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기간 동안 그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판시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내렸고, 신청인들은 같은 달 24일 위 가처분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같은 해 3월 2일부터 재항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가처분결정에 명시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첫날부터 일부 장부와 서류만 보여주고 나머지의 열람을 거부하자, 신청인들이 같은 달 23일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가처분결정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계속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재항고인은 1999. 3. 2.부터 작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므로 신청인들로서는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그 시점부터 14일의 집행기간 내에 가처분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어야 하는데, 14일이 지난 같은 달 23일에야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집행기간을 넘긴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그 일부만 취소하는 외에 이를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시정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각 파기 및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