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이 법에 따른 주소로 출국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시행2017.5.30] [법률 제14191호, 2016.5.2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2017.12.3] [법률 제14286호, 2016.12.2,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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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③ 제2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 | ||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② (생 략) |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계 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③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계 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제19조의2(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거주사실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 및 국내거소신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자료 및 재외국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9조의2(자료의 제공) ① -------------------------------------- 재외국민 및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 ③ (생 략) |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
④--------------------------------------------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 -------------------------------------------------------------------------------------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 | ||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 |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조(벌칙) ----------------------------------------------------------- 3천만원 --------------------.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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