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자를 신고ㆍ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 신고서ㆍ포상금 지급신청서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의 해제 등을 신고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신고 해제 등 신고 절차 간소화(현행 제4조제1항 단서 삭제)
부동산 거래신고 이후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 공인중개사가 해제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하는 점, 해제된 거래계약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받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서명ㆍ날인 없이 거래계약 해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거래신고 내용의 정정 신청 대상 축소(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부동산 거래신고 이후 착오로 기재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고내용의 정정에 따라 산출 세액 등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토지 종류, 부동산등의 소재지ㆍ지번은 신고내용의 정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다.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20조의2 신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ㆍ고발한 경우 신고인ㆍ고발인이 미리 합의한 경우 외에는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도록 하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ㆍ고발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ㆍ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위반행위 신고서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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