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과태료의 납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사람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법률 제1428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의 절차,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의 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제4조의2 신설)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또는 행정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의 연기(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과태료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의 연기의 기간은 9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의 연기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 정함.
3)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승인받은 사람이 국세, 지방세, 과태료,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거나 경매가 시작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제14조의2 신설)
1)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기간은 9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외에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과태료 분할납부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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