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3. 5. 10. 18:45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감경대상자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감경대상자 확대(안 제2조의2제1항제2호)
    현재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한부모가족만 과태료 감경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사회적 약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손(祖孫)가족과 외국인 한부모가족도 과태료 감경대상자에 추가함.
  나. 과태료 사전통지 방법 개선(안 제3조제1항)
    현재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고지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사전통지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 확대 등(안 제14조제1항제3호, 안 제14조제5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등을 추가함.
    2)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에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을 적도록 함.
    3)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하도록 하여 영치 해제 사실의 통지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13.5.10] [대통령령 제24532호, 2013.5.1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공증인법」ㆍ「법무사법」ㆍ「변리사법」ㆍ「변호사법」 등 기관ㆍ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12.15]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5.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5.10>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5.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10>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출석,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②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13.5.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검사 기간 및 장소

3. 검사 대상 및 이유

4.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기관)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8조(징수 절차) ①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의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취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취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로 한다.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5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③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3.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감치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개정 2013.5.10>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⑤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3. 영치일시

4.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

⑥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⑦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내줄 때에는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본조신설 2011.6.24]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또는 검사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