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7.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0697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일부 대위변제자가 자신을 다시 대위하는 보증채무 변제자에게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의 승계 등 절차를 이행할 의무의 존부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진다.
한편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하 ‘우선회수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그 우선회수특약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그런데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될 뿐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사람이 구상권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우선회수특약’이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해당하는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참조).
그렇지만 ‘우선회수특약’은 일부 대위변제 후의 잔존 채권 변제 및 그 담보권 행사의 순위를 정한 약정으로서 그 일부 대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약정이라 할 수 있고, 일부 대위변제자는 자신을 다시 대위하는 보증채무 변제자를 위하여 민법 제484조 및 제485조에 따라 채권 및 그 담보권 행사에 협조하고 이에 관한 권리를 보존할 의무를 진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대위변제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 변제자가 대위로 이전 받은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등과 관련하여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그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가 신용보증한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여 그 일부 대출 채권과 함께 담보인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으면서 중소기업은행과 배당회수금의 충당순서를 정하는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을 하였고,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일부 대위변제자인 피고에게 그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를 다시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 대출 채권 및 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받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이전해 주는 등의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나머지 대출금채권과 그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한 자에 대해 이 사건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안임(다만, 원심의 손해액 산정에 이유 모순 및 변론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파기하였음)
2016다35789 약정금 (자) 파기환송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탈퇴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긍정), 2.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긍정)◇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만 소송탈퇴는 소취하와는 그 성질이 다르며, 탈퇴 후 잔존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전소에서 원고의 소송인수 신청에 따라 1심 법원이 2011. 9. 30. 甲을 원고 인수참가인으로 하여 소송인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같은 날 피고의 승낙을 얻어 전소에서 탈퇴한 후 甲이 소송을 계속 수행하다가 전소의 1심 법원이 2012. 6. 8. 인수참가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3. 5. 23. 항소가 기각된 후 대법원이 2014. 10. 27. ‘무효의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甲의 청구는 기각되었어야 함에도 항소심이 甲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1. 19.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후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가 전소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7다207499 주주권확인 (가) 상고기각
[상인 아닌 질권설정자의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례]
◇1.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일 것을 요구하는 외에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3조에 따른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계약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법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질권에 대하여 유질계약을 금지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도 정당하다.
☞ 피고 갑 은행이, 금융기관인 병과 정으로부터 피고 을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원고(피고 을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면서 유질계약을 한 사안에서, 근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을 회사와 금융기관 병, 정 사이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고, 이 경우 질권설정자인 원고가 상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질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형 사
2014도8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물품을 개봉하고 그 내용물을 취득할 때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은 법률에 따라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관철되어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검사는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를 확보하고 있어 수사를 위하여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세관장에게 할 수 있고, 세관장은 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물론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관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물품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참조). 그러나 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위에서 본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국제항공특송화물 속에 필로폰을 숨겨 수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검사가, 이른바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 적발한 금제품을 감시하에 배송함으로써 거래자를 밝혀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특송화물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와 개봉하여 그 속의 필로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압수․수색인데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2016도318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가) 상고기각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해석방법, 2.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위 조항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주요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방위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주요방위산업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해석 원칙에 기초하여 위 법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목적을 종합해 보면,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하도급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하도급업체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주요방위산업체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특수선의 도장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7도575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적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을 말하고,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위 법 제2조 제1호)’를 말하며, 별표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제332조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됨에도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별표에 형법 제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는 별표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도금액 등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 등을 공소사실로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는 위 법 별표에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위 법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특 별
2014두75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 3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법문상 그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들 규정이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등 참조).
☞ 상증세법 제60조 제1, 3항에 의할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음에도 과세관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증세법 제60조 제1, 3항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4두982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과 판단기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3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본시장법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이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라 한다)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금융위원회는 신고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4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보하는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제1호), ’위반행위자, 일시, 장소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것‘(제2호),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신원을 밝힐 것‘(제3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은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 등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피고가 마련한 구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2012. 10. 2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의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제1호),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제2호),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제3호)의 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7조 제1항은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이를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①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미공개정보이용행위, ②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③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거래행위등, ④ 구 자본시장법 제1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누설 등 행위, ⑤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⑥ 구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제160조 또는 제161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내용이 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제보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요건에 맞게 완결성 또는 자족성을 갖출 필요는 없고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고 조사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신고․제보 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신고․제보 내용이나 제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구체적인 기여도에 관한 사유로서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어떠한 신고 또는 제보 후에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신고 또는 제보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발견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나 제보로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신고 내용은 A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통한 횡령, 배임 부분이 주된 내용으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435조,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4조, 포상금 지급규정 제3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신고를 근거로 용이하게 불공정거래행위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신고가 아닌 익명 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A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이 사건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임
2015두502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다는 사정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따라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등 참조). 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 및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목적과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부터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제4조 제1항 단서에 후단을 신설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있어서는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더라도 실제소유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에 의하여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음에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명의수탁자의 증여세와 같은 액수의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으로, 명의수탁자 측의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임.
2016두417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건]
◇1.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회생계획의 해석 방법◇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는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참조).
한편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항은 그 경우에 구 상법 제530조의10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와 같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80조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설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분할과 달리 조세채무에 관하여 회생계획에서 그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요건사실의 일부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계획에서는 그 지위나 법률효과에 관하여도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회생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는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회생계획의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회생계획의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회생계획에 나타난 의사가 무엇인지 문제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기재된 분할의 원칙과 승계 대상 권리와 의무의 내용, 분할회사의 존속 여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관리인 및 이를 가결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리적 의사, 분할의 경위 및 분할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피출자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등 성립 당시 과점주주였던 회생회사가 회생계획에 의하여 원고 등 회사로 분할되면서 원고가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게 되었고, 이후 피출자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된 사안으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도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러한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임.
2016두49938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설치되는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면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에 따른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고, 그 사업대상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의 허가가 금지된다(제64조). 반면 실시계획인가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특정 사업을 구체화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제88조 제3항, 제43조 제2항). 이러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결국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 청소년수련관을 신설하는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에 존재하는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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