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32458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통상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거나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을 못하게 하는 한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채무자에게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이와 달리 채무자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정이나, 채무자가 직접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중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각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7다21627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차) 파기자판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 확인을 구하는 사건]
◇어촌계 사이의 업무구역 확인 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면허를 받게 될 업무구역의 경계에 관하여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어업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별도로 민사상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원고 어촌계가 인근의 피고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형 사
2013도7896 근로기준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임금 미지급 등 사건]
◇1.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적용법조로 기재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오기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그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으로 바로잡아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 2. 정당하게 개시된 사용자의 직장폐쇄 유지가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로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4.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휴가비와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삭감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6년 발생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인 2008. 2. 7.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피고인이 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오기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사실과 심리의 전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법조를 바로잡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2.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등 참조).
직장폐쇄 기간 중 조합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점, 조합원들이 제출한 자필 ‘근로의사표명서’의 진정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그 진의 확인을 위한 면담 등의 절차를 진행한 적도 없는 점, 경남제약이 직장폐쇄 철회를 거부한 이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7. 12. 28. 이후의 직장폐쇄는 경남제약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방어수단을 넘어선 것이고,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개별적 근로의사표명이 시작된 2007. 12. 28.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에 기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이 조합원들에 대한 2008년 하기휴가비와 2008년 추석상여금은 출근율에 비례하여 일부만 지급한 반면, 직장폐쇄가 철회된 이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에게는 근무기간이 채 4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그 휴가비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5도3939 강간치상 등 (가) 상고기각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한 사안에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판단기준 2.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강간치상죄의 상해의 판단기준◇
1.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2.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용량․효과 등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에 기초하여 약물 투약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정신상 변화의 내용이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Zolpidem)과 트리아졸람(Triazolam)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미수에 이른 사안에서,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상의 변화가 기억장애, 의식저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7도27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가) 상고기각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체육시설업자가 설치한 목욕 관련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욕장업 제외 시설에 해당하는지(소극)◇
1. 공중위생관리법규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제1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제2호),「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속된 욕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속된 욕실,「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속된 욕실,「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목욕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단순히 주된 시설의 이용에 당연히 목욕시설의 이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목욕장업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체육시설법 제11조 제1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1호 나목 (1)에서는 체육시설법상의 종합체육시설업이 아닌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하나로 ‘목욕시설’을 규정하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국민 건강위생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른 규율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체력단련장업(면적: 351㎡)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 목욕⋅발한 관련 시설(면적: 220㎡, 남성용: 욕탕 3개, 발한실 2개, 여성용: 욕탕 2개, 발한실 2개)을 설치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옥외 광고를 하면서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들에게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고객유치를 위해서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적극 광고⋅홍보한 점 등에 비추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욕장업 제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7도4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상습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거침입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에 흡수되는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만 성립하고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특 별
2012두284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사건]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어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참조).
☞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가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되자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건으로, 위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임.
2013두25498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이 문제된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 중 계속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적극)◇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그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2015두28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요양기관이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에서 처분사유의 증명 정도가 다투어진 사건]
◇1.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정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호)의 위헌ㆍ위법 여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정한 심사지침인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의 위헌ㆍ위법 여부, 3.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증명 정도◇
1.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호, 이하 ‘이 사건 고시 조항’이라고 한다)은 그에 관한 위임조항인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위임조항에 따라 규정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정한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정한 심사지침인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을 구체적 진료행위에 적용하도록 마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법령상 인정되는 적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재판절차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3.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
☞ 수십여 개 산부인과 의사들과 검사기계 판매업체 직원이 공모하여 수술결과지를 조작하여 산부인과별로 상당한 규모로(적어도 수십 건 이상) 요실금수술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은 명백히 추정되나, 수 년 경과한 시점에서 자료폐기 등으로 전체 수술건수 중 도대체 몇 건이 자료조작에 의한 부당청구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당청구금액의 규모가 다투어진 사건
☞ 요실금수술을 위한 요류역학검사의 특성상 검사결과에 나타난 그래프 파형과 수치는 같은 환자일 경우라도 검사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피고는 요실금수술 급여비용이 청구된 수천 건의 검사결과(그래프 파형 및 검사 수치)를 대조하여, 그래프 파형 및 검사수치가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하는 사례가 2개 이상 확인되는 경우를 찾아내어 그 사례들 모두가 조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삼았음
☞ 원고는 그래프 파형 및 검사수치가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하는 사례가 2개 이상 확인되는 경우 중에서 검사일자가 앞선 것이 원본일 가능성이 높아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별지 부당청구일람표에 기재된 요실금수술 사례 46건의 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는 처분사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타당하다고 수긍한 사례임(동일쟁점의 관련사건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일자 앞선 것이 원본일 가능성이 높아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들의 경우 파기환송하는 4건의 판결이 2017. 6. 15. 선고되었음 : 2015두356, 2015두868, 2015두2826, 2016두490)
2015두487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시설을 목적물로 하여 그 단체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주체가 되어 이러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임대용역에 제공되는 시설이 행정재산에 해당하거나 그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해당 시설의 용도 등과 결부되어 공익적 성격을 갖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무형문화재총연합회, 의료재단 등에게 관련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안에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주체가 되어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2015두49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 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의미]
◇1.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일부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취지 및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차입금 이자의 의미, 2. 금융회사가 예금유치가 아닌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등의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세무조정에 의해 완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할 때에 차입금 이자를 일부 차감하도록 한 것은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 중에서 과세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17조의3 제2항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한하여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단순히 ‘차입금의 이자’로 개정되었고,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등의 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불산입 비율과 함께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및 개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차입금의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서 손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한 ‘차입금 이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금융회사가 예금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는 예금 유치에 따른 영업비용이므로 차입금 이자와 동일시할 수 없고, 회계상으로도 전혀 다른 계정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금융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그 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의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법인세법령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될 수 없다.
☞ 원고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서 원화예수금이자 외에 발행금융채권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신탁계정미지급이자, 매출어음할인료, 기타지급이자, 원화콜머니이자를 모두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화예수금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들을 모두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시켜 익금불산입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한 사안으로서, 위 쟁점 이자는 모두 원고가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한 이자비용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5두55134, 55141(병합)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차)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2차 매각 법인세원천징수 사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경우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소득자로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그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98조 제13항, 제120조의2). 그리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는 실체적 심리를 거쳐서 비로소 판명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하는 이상 그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는 그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2차 매각 법인세원천징수 사건으로서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6개 상위투자자들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성 등과 관련한 원․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그 선행 쟁점으로서 지급명세서상 소득자로 기재된 원고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가 도관회사라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2016두35120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담양군 메타세쿼이어길 주변을 유원지로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위법이 다투어진 사건]
◇1.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그 지정처분 하자를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적극), 2.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기간 내 부지 매각 및 제3자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이 허용되는지(소극)◇
1. 국토계획법이 사인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둔 취지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러므로 만일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국토계획법령은 소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중 소유 요건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은 민법상 소유권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신청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토지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소유 요건에서 소유권의 의미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신청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에서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2. 국토계획법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사인은 그 책임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쳐야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사인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사업시행기간 중에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제3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사실상 토지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데다가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하게 된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의 대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행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인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 당시까지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업 부지 일부를 제3자에 매각하고 그로 하여금 시설의 일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제시된 적이 없다. 국토계획법이 명시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분 시기에 관해서도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선행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어서, 그에 터잡은 실시계획인가처분도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같은 날 선고된 2015두35144 판결은 선행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어서, 실시계획인가처분 및 수용재결까지도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피고 보조참가인의 유원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실시계획(사업시행계획)이 그 내용 자체로 유원지 조성과는 거리가 먼, 토지분양사업에 불과하여, 국토계획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음
2016두560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아) 파기환송
[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
◇동성애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내지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의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러한 사회적 비난, 불명예,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으나, 그것이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 즉 난민신청인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박해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난민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하여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 원심은 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동성애자이어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아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집트의 객관적 정황에 의하면 동성애자라는 것이 외부에 알려져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동성애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단순히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집트 정부나 자유정의당 등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 원심판단에는 난민의 개념, 난민신청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2016두64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수익 계산방법을 다투는 사건]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비영리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할 구분경리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자산 이전 당시의 시가를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이란 취득 당시 매입가액 등을 기초로 하되, 기업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을 의미하고, 자산의 취득 후 기업회계상 평가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이 수익사업회계에 전입된 때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의하여 기업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이 당초 매입가액에 평가차익이 추가된 시가로 계상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비영리법인이 당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어느 시점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가 그후 타인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처분수익 계산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취득 당시의 매입가액이 기초로 된 가액이어야 하고, 취득 이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시점까지 발생한 평가차익이 반영된 가액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7두368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법인파산관재인의 보수 과세 사건]
◇1. 파산관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법인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업무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리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피고 역시 2015년에 이르러 비로소 부과처분을 하는 등 그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부과경위를 감안할 때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 법인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가 그 활동의 기간과 횟수, 수익의 규모 등에 의할 때 영리목적성,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단순한 법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으로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 사례.
2017두4086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사) 상고기각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치가 하락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등의 손실보상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일정한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건 공익사업에 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사건 잔여지 일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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