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5569 채무부존재확인등 (가) 상고기각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1.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으나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적극), 2.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구 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하였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등 참조. 다만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되는 현행 상법 제398조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고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서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의해 의결권의 행사가 위임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중요 사항에 관한 의결권 행사 시 질권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 채권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원고 주식이 원고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아니라 원고의 투자자들(질권자)에게 귀속된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주주권의 귀속이나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2017다228762 분양대금 (가) 파기환송
[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이 문제된 사례]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아파트 분양계약과 옵션공사계약에서 정한 연체기간별로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구간별로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
1.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분양대금이나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의무를 180일을 초과해서 지체한 경우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연 15.96%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각각의 연체 기간별로 다른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항은 연체기간을 4구간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이 연체기간에 따라 추가금리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연체기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구간별로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어디에도 연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높아진다는 것 외에 각 구간에서 정한 연체기간을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 연체기간 전부에 대하여 마지막 구간의 가장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연체기간 전부에 대하여 마지막 구간의 가장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전 구간의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내용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건설회사인 원고와 수분양자인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과 옵션공사계약에서 분양대금 또는 옵션공사대금의 지급 지체에 대하여 연체기간을 4구간(1~30일, 31~90일, 91~180일, 180일 이상)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10.96%, 13.96%, 14.96%, 15.96%), 피고들이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지체한 전체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때에는,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연 15.96%가 아니라 각각의 연체구간별로 정한 다른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지체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연 15.96%의 연체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형 사
2016도895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가) 상고기각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대상인 ‘접근매체의 대여’의 의미와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준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적극), 2.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소극)◇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고(법 제2조 제10호),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7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이므로,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접근매체들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 2개의 계좌번호 표시 부분만 촬영하도록 허락한 뒤 피고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의 계좌번호 표시 부분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7도6229 강제집행면탈 (차) 상고기각
[휴업급여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건]
◇압류가 금지된 휴업급여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2017도7134 영리유인등 (가) 상고기각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의 해당 여부와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자의(自意) 입원 정신질환자로부터의 퇴원요청이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의 목적’과 ‘불특정’의 의미, 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퇴원을 시키지 않고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현행법도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불특정’은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2.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이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에게 담배, 생필품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와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인 피고인이 자의(自意)로 입원한 환자로부터 수차례 퇴원요청을 받았음에도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임
특 별
2014두42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임대사업을 계속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민법 제271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이 함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일정한 기간 동안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 건설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한 사람이 소유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공동 임대의 형식적인 외관만을 갖추는 등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처럼 뚜렷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도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각 임대주택의 지분비율을 합산하여 그 호수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각 임대주택마다 위치, 면적, 관리상태 등에 따라 그 가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각 지분비율을 단순 합산하여 공동소유 주택의 호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아무런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 해석과 과세실무를 반영한 규정이지만,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하는 데에도 위 규정의 입법경위와 취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망인이 18호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중 2/9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주택 임대를 계속하여 임대기간 합산 10년이 초과한 뒤에 위 지분을 타에 양도함. 전체 주택의 호수에 원고의 지분을 곱하면 18 × 2/9 = 4가 되어 5호에 미달한다는 피고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5두50696 과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문제된 사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가액의 평가기준일(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8조는 제1항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공익법인 등이 그 재산을 출연받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각 호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공익법인 등이 당초 출연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증여로 의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법문상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이후에 위 규정이 정한 과세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부합한다.
☞ 공익법인인 원고가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일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익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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