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금지의무 또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12118 판결 참조). 이러한 이사의 거래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유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참조).
2.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러한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어느 이사가 그러한 사업기회를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등 참조).
☞ 경제개혁연대 등 주식회사 한화의 소수주주들이 회장을 비롯한 주식회사 한화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주식회사 한화가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인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의 주식을 부당히 저가로 회장의 장남에게 매도한 것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위반,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비록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매매가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회사기회의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주식회사 한화의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였고, 주식의 매매가격 역시 부당히 저가로 평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5다2428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일부)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례]
◇1. 폐쇄된 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없이 이전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위와 같은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새로운 등기기록에는 기록되지 못한 채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이하 ‘폐쇄등기’라 한다)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실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곤란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등기가 원인 없이 순차 이전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그로부터 원인 없이 이전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는 못하였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없이 이전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위와 같은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이 된 위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그 등기에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을 유추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폐쇄등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등기관은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등기기록에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참조).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없이 이전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위와 같은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나, 폐쇄된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폐쇄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5다24819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향교 재단법인의 소유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향교의 소유에 속하던 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시행) 제2조는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일체 재산’을 향교재산이라 정하고, 같은 법령 제4조는 향교재산으로 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 중 부동산은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령 제13조는 본 법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군정법령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부동산은 위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서 순차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국(國)’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군정법령 제194호 시행 당시 삼척향교의 대성전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 제4조에 의하여 향교재단에 귀속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군정법령 제194호 제4조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파기환송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항변한 경우에도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항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70804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항변한 경우에도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항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당사자들이 진술한 내용이나 취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당사자의 진술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등 참조).
☞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서 ‘만약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면, 원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안 시점인 2006년경부터 3년이 지난 2009년경에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완료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재판부에 석명을 요청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가정적으로 항변하고, 원고도 피고의 주장을 소멸시효 항변으로 이해하고 재항변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에 판단 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형 사
2016도12834 이자제한법위반 (차) 파기환송(일부)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 사건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관하여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한 경우, 피고인을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제8조 제1항으로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 구 이자제한법 제1조는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인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규정이 2011. 7. 25. 신설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에 공소외인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시행일 이후에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처벌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7도10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1.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긴급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 가능한지(적극)◇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이처럼 범죄수사를 위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려면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이른바 사전영장주의가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경찰관들이 저녁 8시경 공공장소(도로)에서 위장거래자와 만나서 마약류 거래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현장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압수하고, 저녁 8시 4분경 체포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4.82g을 추가로 찾아내어 이를 압수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긴급 압수한 메트암페타민 4.82g은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17도10476 의료법위반 (가) 상고기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의 ‘판매촉진 목적’의 판단기준◇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제1항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위 조항은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이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된 법에서 제23조의3 제1항으로 옮겨져 시행되고 있다). 위 조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특정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채택해 온 특정 의약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고,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후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지 않았고 처방된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의 양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15두390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건]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를 바 없이 유효하므로,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한 사안에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따라서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6두58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 원고가 배우자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이혼을 무효인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으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만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7두4513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차) 상고기각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한 사건]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 무효사유를 주된 행정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토계획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계획법 자체에서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이 건축물의 건축에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예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근거법령은 사업부지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먼저 발효되어 있을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앞서 본 구 주택법 규정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있게 되면 협의의 대상이 된 지구단위계획결정 등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행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 선행 결정은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부지에 관한 선행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 결정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앞서 본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16305 판결 등 참조), 그 각 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그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대상이 되는 처분의 공시방법에 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등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이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에 하자가 있을 경우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에 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으나,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2015후2174 거절결정(상) (바) 상고기각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
◇출원인이 출원서비스표를 사용하면서 그와 함께 출원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실사용표장들을 사용한 경우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지만,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사용하면서 이와 함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포함되어 있는 실사용표장들을 사용하여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광고를 한 사안에서, 실사용표장들의 구성이나 사용태양,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관련된 직접대출방식의 대출 규모,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 횟수와 기간, 원고가 대부업체로서 알려진 정도 등을 종합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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