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15다11984 건물명도 등 (가) 파기환송(일부)
[사실상․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
◇1. 사실상・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2.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 제공의 정도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법원은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는 석명권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가급적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도록 충실히 사건을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668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간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며,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원이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 밖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뜻밖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방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2900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등 참조).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에 관한 피고의 이행제공이 있었는지, 원고가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점이 된 바가 없었고 원심도 그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석명권을 행사한 바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가 토지대금의 지급준비를 하지 않고 미리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 등을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단순히 피고의 이행제공 여부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5다18466 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절차이행 (가) 파기자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의 소의 이익◇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피고들(가처분 채권자)이 H건설 주식회사(가처분 채무자) 소유인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2005.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는데, 상고심 계속 중인 2015. 8.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1/2 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역시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말소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취하와 집행해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소각하 판결을 한 사례
2017다22407 청구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한 경우 약정 이율이 인정되지 않을 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1.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취지, 2.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1.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다.
2.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주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연대보증채무자인 원고들이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위임장 등에 보충 기재한 연 30%의 이자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여원금에 대해서만 집행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약정이나 보충권의 범위에 관해서 추가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심리결과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는 집행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 사 |
2017도84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차) 상고기각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사안]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이 기망행위임을 안 경우 사기죄 성립의 판단 기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A저축은행에 대해 담보가치를 속이는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상담한 피해자 은행의 대출 섭외 직원 B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알렸다고 하더라도(B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원 B는 단지 사업자금대출을 하려는 사람들을 섭외하여 실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대출 결정은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B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 한 사례
특 별 |
2015두30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1.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정 상증세법 제47조의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시행 이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정산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갈음하여 취득하는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에 따라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따라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은 수증자가 이 사건 조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향후 수증자가 합병신주를 매각하더라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증여재산인 합병상장이익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나 그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합병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합병된 후의 합병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합병상장이익을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증여재산이라 할 합병상장이익은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증여자를 확정하거나 부의 무상이전과 보유자산의 가치증가 부분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또한 낮다. 그리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려는 재차 증여 합산과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개정 상증세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병상장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수 있고,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개정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차 증여 합산과세 역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병상장이익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경위,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후에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정산기준일이 도래하는 이상 개정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최대주주의 자녀들이 비상장주식 취득 후 상장법인과의 합병으로 이른바 우회상장 프리미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규정에 의해 합병상장이익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의제배당소득 과세와의 관계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전에 최초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이 있었어도 그 시행 이후에 정산기준일(=합병등기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이상 개정법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2017두50690 이장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립묘지 외 이장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립묘지에 안장된 망인의 유골을 그 장남인 원고가 선산으로 이장하기 위한 신청을 한 사안에서, 망인의 다른 유족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사주재자인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가 이장을 승인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국립묘지법령은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또는 이미 안장된 유골 등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려는 경우 그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유족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립묘지법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충의정신 선양 등의 입법목적을 추구하고 있고(제1조, 제5조 제4항 제5호),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다른 경우와 달리 매장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소장에게 이장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는데(법 제5조 제3항), 일단 이장이 이루어진 뒤에는 망인을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게 되고(법 제7조 제2항 단서), 그에 따라 국립묘지에 합장될 수 있는 망인의 배우자 역시 장래에 국립묘지에 합장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며, 그 밖의 망인의 유족들 역시 망인을 계속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치시키는 데 대한 이해관계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들 사이에 이장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있어 각각 상충되는 요구를 할 경우 국립묘지의 적정한 운영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족 중 일부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서는 망인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국립묘지의 적정한 운영과 영예성 유지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의 ‘유족들’로부터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들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배우자 이외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을 그 원칙적 판단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最近 판례·선례·예규 > 대법원 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 11. 1. 판례공보 요약본 (0) | 2017.11.04 |
---|---|
대법원 2017. 10. 26.자 중요판결 요지 (0) | 2017.10.31 |
2017. 9. 15. 판례공보 요약본 (0) | 2017.09.19 |
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0) | 2017.09.15 |
2017. 9. 1. 판례공보 요약본 (0) | 2017.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