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 등의 신고 보완 기간 연장(제26조제2항)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보완 기간 경과 후 사례금 등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함.
나.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별표 1)
1)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축의금ㆍ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ㆍ조화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함.
2) 농수산물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되, 그 밖의 선물은 5만원을 유지하도록 함.
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별표 2)
1)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달리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상한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일원화함.
2) 국공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민간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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