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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산물소리 2018. 2. 8. 16:00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령 제380호, 2015.12.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신요양시설의 적정한 운영, 요양수준의 향상 및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보호의무자, 가족 등의 면회를 적극 권장하고,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입소 대상)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입소를 신청한 정신질환자

            2. 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가 입소에 동의를 한 정신질환자

              제6조(입소 절차)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2015.12.29.>

              1.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최근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소동의서에는 입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소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7., 2015.12.29.>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소동의서를 입소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소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입소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

              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소 동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수용인원을 넘는 경우

              2. 제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소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정신요양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⑧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소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입소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⑨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퇴소 절차) ① 정신질환자가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하려면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퇴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법 제24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1.12.7.>

                ③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동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퇴소 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제8조(퇴소 등의 청구 절차) ① 정신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소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 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입소 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 내용(퇴소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 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소 중인 정신요양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9조(퇴소명령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퇴소, 임시 퇴소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10조(재심사청구절차)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하여 입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와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를 한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소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소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1부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소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소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 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입소 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재심사 청구내용 및 청구사유

                        제11조(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해당 시설의 종사자의 월별 변동사항을 다음 달 7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매분기별로 종합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⑤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관할 보건소장에 대한 통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