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8.]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5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25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펼침 부 칙 <제28413호, 2017. 11. 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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