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6576 판결
[제3자이의][집51(1)민,329;공2003.7.15.(182),1526]
【판시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허가제도에관한수출입관리위원회·대외무역부의잠정판법(잠정판법) 제2조 소정의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수출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2]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중화인민공화국이 1980. 6. 3. 공표한 수출허가제도에관한수출입관리위원회·대외무역부의잠정판법(잠정판법) 제2조는 "대외무역부 소속의 수출입총공사와 분공사 및 수출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출업무를 경영하는 공사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권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적 소유에 속하는 수출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약칭한다)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 회사로서 국내 회사인 한국사달 주식회사(이하 '한국사달'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중국 공예품 등의 전시, 중국 서커스단 공연, 중국요리와 예술품제작 시연, 중국요리, 목제품, 악세사리, 손수건, 칠보제품 등의 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중국문화3대전'(이하 '문화대전'이라 한다) 행사를 개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문화대전 행사에 제공한 물품 중 이 사건 물품은 원고가 중국 정부 산하의 옥기공장 등으로부터 전시 목적으로 빌려 김포세관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들로서 문화대전에서의 전시가 끝난 뒤에는 옥기공장 등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들인 사실, 그런데 한국사달의 채권자인 피고가 1999. 11. 12. 한국사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달 15. 이를 집행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은 원고가 소유자인 중국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무역경영권에 기하여 한국사달에게 전시용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피고의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중국 정부로부터 대외무역경영권을 비준받아 각종 상품 및 기술적 수출업무의 대리, 해외에서의 비무역성 사업 등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중국 정부(국가 자체)로부터 무역에 관하여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한국사달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중국이 1980. 6. 3. 공표한 '수출허가제도에 관한 수출입관리위원회·대외무역부의 잠정판법(잠정판법)' 제2조는 "대외무역부 소속의 수출입총공사와 분공사 및 수출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출업무를 경영하는 공사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권리가 중국의 국가적 소유에 속하는 수출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나. 그러나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은 중국 정부의 소유로서 원고가 중국 정부로부터 비준받은 무역경영권에 기하여 이를 한국사달에게 전시용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권리는 비록 우리 나라 민법이 정하는 소유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사달과의 약정에 기한 반환채권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와 한국사달 사이의 거래에 따라 한국사달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지와 원고가 한국사달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