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49049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50;공1997.11.15.(46),3409]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2]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509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5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공1997상, 38)
【전 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0. 17. 선고 96나216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48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은, 피고가 1994. 11. 10. 이 사건 물건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94본84호 경매기일에서 이 사건 물건을 금 45,834,600원에 경락받고, 그날 그 경락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를 인도받았으며, 위 경락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이의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달 28. 위 경락대금이 위 법원 94금제2441호로 공탁되었고, 위 경락대금에 대하여 위 법원 94타기5375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계속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1994. 11. 10. 피고에게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인도되어 피고가 그 소유권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끝이 났고 다만 그 경락대금의 배당절차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다615 판결,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앞서 본 환송 후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강제집행의 종료와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포기한 원고의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더라도 기각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3자이의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와 동시에 효력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