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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8. 11. 2.]

산물소리 2018. 11. 2. 17:0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3ㆍ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3월 8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3ㆍ8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하고, 현재 4월 13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국호(國號)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인 4월 11일로 변경하며,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의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공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1. 2.] [대통령령 제29271호, 2018. 11.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국경일 등 정부행사 및 의전업무), 02-2100-3078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3079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24.]


부칙  부      칙 <제29271호, 2018.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