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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86577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 이후 배당절차 전에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산물소리 2018. 12. 4. 15:20


2017다286577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 이후 배당절차 전에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의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적극)◇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함으로써 피고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원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근저당권자였던 피고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원고는 신고하지 않은 피고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자인 피고 명의로 공탁된 돈을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수령하였다면 이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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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7다286577 부당이득금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
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1조 제1항].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
면 소유권을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이는 매수인이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런데 저당권은 경매절차에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
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243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역시 매각대금
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고(제145조 제2항), 저당권으로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한다(제148조 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그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저당부
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게 된
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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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
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
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2. 2. 담보
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
동산이 매각되어 2014. 10. 21.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2) 그런데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
은 2014. 11. 27.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2014. 12.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5. 6. 17.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4. 12. 23.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
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
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인 2016. 2. 3.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
을 신고한 바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
되어 매각대금도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
되었다면, 근저당권자였던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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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회생담보권의 정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가.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여부
1) 채무자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회
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
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개개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대법원 1968. 10.
1.자 68마1036 결정 참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 또
는 배당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
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면, 그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
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
게 된다.
2)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법원이
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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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에서 중지되는 경매
절차 또는 회생절차로 실효되는 경매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
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인정된 권
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
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
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
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권리변경이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
224469 판결 참조).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으
로서 비채변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
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
어진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들을 포함한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
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의 회생담보권과 같이 신고
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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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이다. 또한 피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공탁된 배당
금을 수령한 것을, 원고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이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이 수령
해야 할 배당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배당금 상당
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
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리인의 지위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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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