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6009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배당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
◇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양수인의 배당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을 특정하여 승계한 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그 속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과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등 참조), 승계집행문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하 ‘집행채권’이라 한다)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된다.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2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그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은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행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었더라도,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는 배당금채권은 여전히 양도인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채권집행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승계집행문이 부여·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채권 양수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의 국가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후 승계집행문이 부여·제출된 후에 양수인의 다른 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배당절차에서 위 전부권자 측에 배당이 되자 위 추심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안임. 대법원은 위 배당금채권은 여전히 집행채권 양도인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양수인이 장래의 조건부 권리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양수인의 채권자가 받은 위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 양수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해서 위 전부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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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다26009 배당이의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848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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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배당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배당금의 공탁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한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2010. 3. 26. 청구금액을 20억 원으로 하
여, 소외 3은 소외 2에 대한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2010. 10. 15. 청구금액을 861,000,000
원으로 하여, 소외 2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
서 갖게 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사건에서 2011.
6. 8. 소외 2에게 17억 원을 배당하기로 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11. 6. 16. 소외 1, 소외
3이 받은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배당금과 이자 1,700,315,232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
건 공탁금’이라 한다).
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과 배당절차의 개시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위 채권은 주식회사 정00(이하 ‘정00’라 한다)로부터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소외 1(정00가 제기한 소송을 승계하였다)은
2011. 5. 26.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소외 2가 2010. 10. 24. 사망하여 상속인
인 소외 4와 소외 5가 소송을 수계하였다)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1. 6. 20. 위 법원 2011타채2489호로 위 손해배상 판결에서 인용된 원
리금 2,149,815,06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
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압류․추
심명령’이라 한다).
2011. 6. 22.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자 공탁관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
원 서산지원 2011타기356호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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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또한 소외 1은 2011. 11. 29. 위 법원 2011타채4154호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2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망 소외 2의 상속인 소
외 4, 소외 5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중 각 10억 원
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2010. 3. 26.자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다. 손해배상채권 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정00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세이버대부(2011. 12. 6. 주식회사 세이버로 상호를 변
경하였다. 이하 ‘세이버’라 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6267호로 소외 1을 상대
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정00가 소외 1에게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소
외 1은 정00에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2의 상속인 소외 4, 소외 5에게 양
도통지를 하라는 것이다.
세이버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 7. 13. 위 판결에 따라 소외 1은 정00에 채
권을 양도한 사실을 소외 4, 소외 5에게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2. 7. 16. 소외 4,
소외 5에게 도달하였다.
라.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등
세이버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외 1의 배당금채권이 정00에게 이전되어 정00
가 배당금채권을 가짐을 전제로 채무자를 정00,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7. 19. 그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
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2. 7. 20.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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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버는 2013.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한
민국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승계집행문 제출 등
정00는 2012. 7. 24. 소외 1의 소외 4, 소외 5에 대한 위 나.항의 승소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2012. 7. 27.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집행법원에 채권자승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3. 4. 23., 2013. 5. 1., 2013. 5. 10.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정00의 배당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였다.
바. 배당표 작성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3. 5. 31.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728,404,076원 중 추심권자인 소외 3에게 494,170,115원, 전부권자 세이버의 채권양
수인인 피고에게 1,234,133,961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
표를 작성하였다.
2. 추심채권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 2, 4점)
가. 상고이유 요지와 쟁점
(1) 이 부분 상고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외 1에
게는 추심권능만 있을 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구체적인 권리가 없었으므로 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한 정00가 배당절차에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둘째, 소외 1에게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권리가 있더라도, 정00가 승계집
행문을 받기 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정00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
로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에 내려진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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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소외 1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
서 배당받을 권리, 즉 ‘배당금채권’이 있고 정00가 소외 1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았
음을 전제로 정00의 채권자인 세이버가 정00의 권리인 배당금채권을 대상으로 받
은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외 1에게 추
심권능만 있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권리가 있었는지 문제된다. 다음으로, 소외 1에게
구체적인 권리(배당금채권)가 있었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전부명령의 발령․송달 당시
에는 소외 1의 집행권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
는데, 그 경우에도 소외 1의 배당금채권이 정00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
제된다.
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외 1의 지위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
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될 뿐
이고 이러한 추심권능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
54300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
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
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
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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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
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
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
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
어질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8785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
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
용된다. 따라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해 채무
자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러한 공
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
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
게 된다.
(2)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2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소외 1과 소외 3의 각 채권가압류
에 따라 경매법원은 소외 2(상속인 소외 4, 소외 5)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이 사건 공
탁금)하였다(위 1.가.항). 소외 1은 소외 4, 소외 5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압류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
한 사유신고가 이루어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52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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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절차가 개시되었다(위 1.나.항). 이로써 집행채권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표 확정에 따라 정해질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
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소외 1에게는 추심권능만 있을 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구
체적인 권리가 없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 정00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을 특
정하여 승계한 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그 속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
다.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과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등 참조), 승계집행문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하 ‘집행채권’이라 한다)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
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된다.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
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2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
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그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은 여전히 배당절차
에서 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양수인이 집행
법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양수인이 집행채
권 양수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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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었더라도, 승계집행문의 부여․제
출 전에는 배당금채권은 여전히 양도인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승계
집행문의 부여․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위 2.나.항에서 본 것처럼, 소외 1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배
당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정00의 채권자인 세이버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하여 확정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과 그에 따른 양도
통지에 따라,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집행채권에 해당하는 소외 1의 소외 4, 소외
5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정00에 다시 양도되었다.
그러나 위 집행채권의 양도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채권도 정00에 양도되었음을 전
제로 세이버가 정00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받은 이 사건 전부명령
의 발령․송달 당시에, 정00는 위 집행채권 판결(소외 1의 소외 4, 소외 5에 대한 위
1.나.항 승소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채
권은 여전히 소외 1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정00가 장래의 조건부 권
리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 정00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
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후 정00가 소외 1의 집행권원
인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고 해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지 않는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유효라고 전제하고, 원고의 위 1.마.항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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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시 이미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세이버에게 전부된 상태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정
화사에 배당할 돈을 전부권자(세이버)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배당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행채권 양도의 효력과 승계집행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정
당하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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