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05540 매립물제거 등 (나) 파기환송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의 현 소유자가 당초 쓰레기 매립자를 상대로 매립물의 제거를 구하는 사건]
◇피고가 30년 전 원고 소유 토지에 생활폐기물,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을 혼합 매립하여 현재까지 이른 경우,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위 매립물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방해’와 ‘손해’의 구별)◇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 오니류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 피고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1984.~1988. 이 사건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위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도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전전 매수한 원고가 2010.경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해 보았는데, 지하 1.5m∼4m 지점 사이에 비닐, 목재, 폐의류,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뒤섞여 혼합된 상태로 매립되어 있었고, 그 주변 토양은 검게 오염된 사안에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 오니류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 피고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7다209761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특허청구범위의 ‘접합’이라는 용어의 해석과 특허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특허청구범위의 ‘접합’이라는 용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고의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할 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등 참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 ‘세라믹스의 접합 구조 및 그 제조 방법’이라는 이름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접합’이라는 용어는 모두 기밀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접합으로 해석하여야 함
☞ 피고 실시제품이 땜납재의 용융상태에서의 흘러내림이나 모세관 현상에 의해 상승한 접합재가 통형 접합 지지체 내측주면과 니켈 로드 외측주면 사이를 감싸 돌며 기밀하고 있다거나, 통형 접합 지지체 및 저열팽창 도체와 매설 부재의 금속 노출부 사이를 연결하며 기밀하여 산화성 분위기가 저열팽창 도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접합’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8다239608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애초부터 권리금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1.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전후와 관계없이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위 법 개정으로 ‘6개월’로 변경되었다)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제1항 본문).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제3항).
여기서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고(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 권리금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제2항).
2.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권리금계약에 따라’라는 문언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는지는 위 제1항 본문 자체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반드시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은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스스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그 동안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을 권리금 형태로 지급받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임대인이 부당하게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권리금계약에 따른 이행을 방해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다양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3) 현실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차임, 임차보증금, 기간 등 조건과 맞물려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권리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임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상가건물을 임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 4호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이 원고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원고와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한편 원고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신이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의 대상이나 임대인과의 시설투자비 상환약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한 적이 없고, 피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를 받는 것에 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신규임차인은 애초부터 권리금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고 한 사례
특 별
2016두610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관리동 등 면적 산정부분이 문제된 사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부담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리동, 세차동 및 기타시설 부지면적 산정부분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4조는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을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부지면적을 시설설치,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 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한 [별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에 ➀ ‘관리동’, ➁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면적을 포함시키면서, 그 면적을 폐기물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 500톤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각 330㎡로,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각 500㎡로 정하고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령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별표 중 ‘관리동’,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 산정에 관한 부분은 상위법령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를 기준으로 톤당 단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이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장래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운영방식, 관리수요 등의 다양한 요소를 예측하여 그에 필요한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규모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의 산정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례내용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환경부가 2012. 10.경 발간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개정본」에 의하면, ➀ ‘관리동’이란 사무실, 홍보실, 구내식당, 자료실, 회의실, 실험실, 전기실, 창고, 주민협의체 사무실 등을, ➁ ‘세차동 등 기타시설’이란 세차동, 계량동, 정비동, 굴뚝, 주차장, 녹지공간, 휴게공간 등 여유공간, 종합청소시설 등을 의미하는데,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자체는 아니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시설이다.
(3) 환경부는 부대시설인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에 따라 비례할 수 없고, 시설용량이 아무리 작아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부대시설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이 사건 조례에서 규정한 ‘관리동’,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최소 부지면적은 각 330㎡(100평)로서 위와 같은 용도와 필요성 등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과다한 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관리동’, ‘세차장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이 폐기물처리시설 자체의 면적을 초과할 수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조례는 향후 설치될 시설을 고려하여 설치비용 해당금액 산정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동 등의 면적이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무효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원심은, 이 사건 조례(환경부 표준조례안과 내용이 같음)에 따라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할 경우 실제 비용보다 지나치게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별표 중 ‘관리동’,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 산정에 관한 부분은 법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관리동’,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 각 330㎡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에 포함시켜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조례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6후526 거절결정(상) (아) 파기환송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등록거절 사유인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가 지정상품․서비스업인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과 관련하여 용도나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 등 참조).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후3042 판결 등 참조). 한편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후2306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가 지정상품인 전기에너지 및 지정서비스업인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은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 및 이를 상품으로 하는 영업’으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직감하게 되고, 이러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표시는 전기에너지 충전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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