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22140 양수금 (바) 파기환송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도 되지 않았던 다른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소극)◇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도 그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 이유 중의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 제1심 및 원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가 없음에도 다른 하급심 판결들의 인정사실을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보아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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